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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바이든 '알현' 400억불 진상했다, 뒤틀린 시각 중국 매체 보도 눈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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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한국이 바이든을 '알현'했다. 반도체 공장 전기차 전지 공장 등의 엄청난 공물을 진상했다".

일주전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친 뒤 중국의 IT 매체 신방(芯榜)은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미국 방문길에 한국 4대 대기업 그룹을 합쳐 394억 달러 투자 선물을 미국에 '헌납(獻上, 진상)'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기사에서 옛날 지위가 낮은 사람이 웃사람을 배알하거나, 신하가 황제를 만날 때 '알현한다'는 의미로 쓰이는 '차오(朝)'라는 용어로 '한국이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을 알현했다'고 보도했다.

베이징의 한국인 중국 전문가는 이 매체가 기사에서 표현한 '차오(朝)'는 차오바이(朝拜, 알현하다)라는 의미로 옛날 불평등한 국가간 외교관계에 쓰였으며 현대들어 동등한 지위의 국가간 정상들이 만날 때는 결코 쓰지 않는 용어라며 중국이 한국을 보는 눈이 매우 뒤틀려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전자 정보 분야의 유력지인 신방이라는 이 매체는 삼성의 170억 달러 5nm 가공후 웨이퍼 공장을, LG그룹과 SK 그룹이 각각 전지 공장을, 현대차동차가 자동차 공장을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에 총 394억 달러를 '진상' 했다고 주장했다.

이 매체는 한국은 미국에 엄청난 규모의 투자를 '헌납'키로 한 대가로 삼성 LG 등의 대미 투자시 기업 면세 혜택과 기초 인프라 제공 등의 선물을 얻었다고 밝혔다.

베이징의 한국인 중국 전문가는 한국은 최근들어 반도체를 비롯해 엄청난 금액을 중국에 투자해 왔다며 이런 사실을 묵과한 채 '알현' '진상' 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우리 정상의 미국 방문 정상 회담 결과를 폄하하려는 것은 대국 답지 못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중국의 한 매체는 한미정상 회담을 폄하하는 의미로 '한국이 바이든을 알현했다'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2021.05.31 chk@newspim.com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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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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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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