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선글라스·안경·차량 휴대용 잭 안전기준 개선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여름철을 앞두고 사용이 늘어나는 선글라스에 표시되는 '자외선 투과율'이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자외선 차단율'로 교체된다.
또한 자동차용 휴대용 잭의 하중시험 시 무게추(질량·㎏)뿐만 아니라 성능시험이 용이한 유압기계(힘·N)도 사용할 수 있게 해 업체들이 성능시험을 수월하게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선글라스와 안경테, 자동차를 들어 올리는 휴대용 잭 등 3개 생활용품과, 어린이용 선글라스, 안경테 등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을 26일 개정 고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2일 롯데백화점 본점 뷰(VIE:U) 매장에서 홍보 도우미가 '뷰' 선글라스 신상품 '샬롯'과 '베르테르'를 소개하고 있다. [사진=롯데백화점] 2020.06.02 photo@newspim.com |
우선 선글라스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자외선 차단인데 현재 안전기준은 제품에 '자외선 투과율'을 표시하도록 해 소비자들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웠다. 이에 제품 정보에 '자외선 차단율'을 표시하도록 안전기준을 개선했다.
선글라스와 안경이 금속테로 되어 있는 경우 중금속 용출량(0.5 ㎍/㎠/week 이하)을 규정하고 있는데 안경테 전체를 검사하는 대신 피부에 닿는 부분만 절단해서 시험하도록 해 제품의 안전성 확보뿐만 아니라 업계의 부담 완화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자동차용 휴대용 잭은 타이어가 손상되었을 때 또는 차량 정비를 위해 자동차를 들어 올리는 기구로서 성능시험 시 최대 사용하중의 120∼150%를 가해 무게를 견디는 성능인 '내하중성'을 확인하고 있다.
현재 안전기준은 무게추를 이용해 하중을 가하도록 하고 있는데(최대 30톤) 무게추를 수직으로 쌓았을 때 높이가 10m를 넘어 시험 자체가 위험해지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국표원은 하중시험 시 무게추뿐만 아니라 성능시험이 용이한 유압기계도 사용할 수 있게 해 업체들이 성능시험을 수월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재질과 치수 요건을 완화해 업체가 신소재를 개발하고 다양한 형태의 제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사용상 주의사항 등 표시정보를 개선해 소비자가 안전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된 안전기준은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하되 자동차용 휴대용 잭의 '표시사항' 항목은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내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된 제품 안전기준 전문은 국표원 홈페이지와 법제처 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상훈 국표원 원장은 "제품의 안전관리는 강화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업체가 제품 안전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을 개정했다"며 "안전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소비자는 제품 구매 시 국가통합인증마크와 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