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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니아딤채 노후 김치냉장고 화재 지속 발생…국표원 "반드시 리콜조치 받아야"

기사입력 : 2021년05월12일 11:00

최종수정 : 2021년05월12일 11:00

2005년 9월 이전 생산된 뚜껑형 모델 대상
국표원·소비자원, 소비자안전주의보 공동 발령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지난 2005년 9월 이전에 생산된 위니아딤채의 뚜껑형 구조 김치냉장고에서 화재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추가적인 화재 발생을 막기 위해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리콜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원은 현재 자발적 리콜이 진행 중인 위니아딤채의 노후 김치냉장고로 인한 화재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13일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한다고 12일 밝혔다.

소비자안전주의보는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리콜 접수 등을 통해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주의를 촉구하기 위해 발령하는 조치이다.

김치냉장고 화재사진[사진=전북소방본부] 2021.04.14 obliviate12@newspim.com

최근 5년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으로 접수된 김치냉장고 화재 296건 중 239건(80.7%)이 위니아딤채 김치냉장고로 나타났다. 특히 제조일이 확인되는 155건 중 136건(87.7%)가 사용한지 10년 이상 경과된 노후 제품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안전주의보를 발령한 김치냉장고는 2005년 9월 이전에 생산된 뚜껑형 구조 모델로 일부 부품의 노후화로 인한 합선빈도가 높아, 제조사인 위니아딤채에서 지난해 12월 2일부터 자발적 리콜을 실시하고 있는 제품이다.

리콜 공표 이후 국표원과 소비자원, 위니아딤채가 리콜 추진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안내해 리콜 조치가 원활하게 이행되고 있지만 리콜 미조치 제품에서 추가 화재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해당 제품 사용자들이 신속히 리콜 조치를 받도록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발령한 것이다.

리콜 제품은 대부분 직접판매 방식과 종합전자대리점 등을 통해 유통됐지만 판매 이후 15년 이상 경과해 구매자 목록이 없거나 있더라도 부정확해 위니아딤채는 리콜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국표원은 리콜 공표 이후 실효성 있는 선제조치를 실시하고 해당 기업, 유관기관과 적극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해 리콜 조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있다.

소비자원,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도시가스협회 등과 '민관 합동 노후 김치냉장고 화재예방 TF'를 구성해 리콜 조치를 홍보하고 가정 내 제품의 리콜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위니아딤채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앞으로도 정부, 유관기관과 적극 협업해 노후 김치냉장고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노력하고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마지막 제품까지도 리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국표원과 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즉시 위니아딤채 홈페이지 또는 고객상담실에 접수해 수리 등 신속히 리콜 조치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국표원 관계자는 "장기간 사용한 김치냉장고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10년 이상 사용한 제품은 반드시 정기적으로 안전 점검을 받아야 한다"며 "제품은 습기와 먼지가 없는 곳에 설치하고 제품과 벽면 사이 간격을 10㎝ 이상 띄우고 전원선과 전원 플러그가 다른 물체에 눌리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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