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송철호 캠프의 잘못된 선거운동으로 재판"
피고인들, 공소사실 전부 부인…"선거관여 아냐"
'추가 기소' 이진석 靑실장은 차후 의견 밝히기로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 2018년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인 송철호 변호사를 울산시장으로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가 선거에 개입했다는 이른바 '청와대 선거개입'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이 기소 1년4개월여 만에 열린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장용범 마성영 김상연 부장판사)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울산시장과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등 15명에 대한 1차 공판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철호 울산시장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 사건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1.05.10 pangbin@newspim.com |
이날 각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모두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는 의견을 냈다. 다만 지난달 추가 기소된 이진석 실장과 울산시청 소속 공무원 윤모 씨 측은 사건기록 열람등사가 완료되지 않았다며 다음 기일 전까지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히겠다고 했다.
송철호 시장 측은 "황운하 의원을 만나 식사한 적은 있으나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를 청탁한 적이 없다"며 "김 시장의 공약인 산업재해모(母)병원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발표시점을 미뤄달라고 부탁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직접 진술기회를 얻어 "검찰이 주장하는 공소사실은 하나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도 "송 시장과 식사한 적은 있지만 청탁받은 사실은 전혀 없고 이 사건은 (김 시장 측근에 대한) 첩보와 고발에 따른 정상적인 토착비리 수사였다"고 했다.
당시 김 시장 측근에 대한 수사는 청와대의 하명수사 또는 표적수사라거나 선거에 부당하게 관여할 목적이 아니었으며 혐의가 있어 경찰의 수사 의무에 따라 한 것이라는 취지다.
아울러 송 시장의 '울산 공공병원 설립' 공약을 수립하기 위해 울산시청 공무원과 청와대 관계자들로부터 내부정보를 제공받았다는 혐의를 받는 송병기 전 부시장 측도 "김 시장과 관련해 네거티브 전략을 수립한 적이 없고 내부정보를 통해 공약을 수립한 것도 아니다"라고 했다.
변호인들에 앞서 검찰은 이날 1시간 40여분에 걸쳐 프리젠테이션(PT)을 통해 공소요지를 진술하고 수사 경과에 대해 설명했다.
지난해 1월 송 시장 등을 재판에 넘긴 김태은 부장검사는 "송철호 캠프의 잘못된 선거운동이 결국 이 법정 재판에 이르게 됐다"며 "최상위 권력기관을 동원한 표적수사, 정부 부처를 동원한 나만의 공약 수립, 상대방 후보 흠집내기와 출마 포기 종용, 내부 공약 유출까지 부정선거의 종합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며 유죄 입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추가기소 사건을 기소한 권상대 부장검사도 "우리 국민들의 공정과 정의에 대한 관심과 열망은 실로 대단하다"며 "선거는 대한민국 공정과 정의의 실현을 위한 무대이고 공직선거법이라는 룰이 적용되는 무대에서는 사소해 보이는 편의라도 못 받은 사람에게는 불공정의 씨앗"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수 기관 주요 책임자들에 의해 제공되고 실현된 것이 이 사건 범행의 실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오는 18일 공판준비기일과 24일 두 번째 공판기일을 차례로 열고 증거의견을 정리한 뒤 본격적인 증거조사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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