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모병원 예타결과 발표 연기 관여…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이진석(50)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권상대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진석 실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또 송병기(59) 울산시 경제부시장도 추가 기소하고 울산시청 내부 자료를 송 전 부시장에게 이메일로 전달한 윤모(57) 씨도 재판에 넘겼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핌DB] |
검찰에 따르면 이 실장은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7년 10월 송 전 부시장으로부터 "울산 공공병원 공약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때까지 '산재모병원'의 예비타당성조사결과 발표를 연기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실장은 이후 2018년 3월 공공병원 관련 내부 정보를 제공해 당시 민주당 울산시장 후보였던 송철호 울산시장 측이 공약을 구체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방선거가 임박한 같은해 5월 에타 결과가 발표되도록 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윤 씨는 송 전 부시장의 부탁을 받고 울산시청 내부 자료를 이메일로 발송, 설명해 주어 특정 후보의 선거공약 수립 및 선거 운동에 활용토록 도운 혐의가 있다.
검찰 관계자는 "그외 나머지 피의자들은 혐의를 입증할 만한 명확한 증거가 부족해 불기소 처분하고 관련 뇌물 등 사건은 사건관계인 다수가 울산에 거주하고 있어 신속한 수사를 위해 울산지검에 이송했다"고 설명했다.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