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5월 10일 1차 공판…기소 1년5개월 만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인 송철호 변호사를 울산시장으로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가 선거에 개입했다는 이른바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재판이 기소 1년 5개월여 만인 오는 5월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장용범 김미리 김상연 부장판사)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울산시장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13명에 대한 6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오는 5월 10일 오후 2시에 1차 공판기일을 열기로 했다.
재판부는 "쌍방의 사정으로 준비기일을 계속 진행해왔던 것 같은데, 다음 기일에 바로 공판기일을 진행하는 게 어떻겠느냐"며 "공소사실이 꽤 많고 피고인도 여러명이라 공소사실별로 나눠서 진행을 해야 할 것 같다. 검찰에서 다음 기일에 먼저 주장하고 증명할 것들을 순서를 정해서 밝혀달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송철호 울산광역시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세종특별자치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를 받고 있다. 2020.10.22 leehs@newspim.com |
앞서 검찰은 지난해 1월 29일 이들을 일괄 기소했다. 하지만 기소 1년이 넘도록 검찰 측 증거기록과 '공소장 일본주의' 주장을 놓고 설전을 벌이면서 공소사실에 관한 의견은 밝히지도 못한 채 공전만 거듭해왔다. 그 사이 법관 정기 인사로 재판부도 변경됐다.
이날도 양측은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으나 재판부는 정식 공판기일을 정하면서 심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당시 김태은 부장검사)는 이들이 문재인 대통령 측근인 송철호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김기현 전 시장 측근을 '하명수사' 하는 등 선거에 개입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송 시장은 2017년 9월 황운하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에게 수사를 청탁하고 송병기 전 울산부시장은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서 근무하던 문모 행정관에게 김 전 시장 측근들의 비위정보를 제공해 이를 재가공한 범죄첩보서를 만들게 했다.
이후 백원우 전 비서관이 이를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을 통해 경찰청과 울산지방경찰청에 순차적으로 하달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또 황 전 청장이 당시 수사에 미온적인 경찰관들을 인사조치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결론 내렸다.
아울러 '공공병원 설립'을 송 시장의 핵심 공약으로 선정하기 위해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도 공소사실에 포함했다. 송 시장과 송병기 전 부시장은 선거공약 유치를 위해 2017년 10월 장환석 전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에게 전임 김기현 시장의 공약이었던 산재모병원 예비타당성 조사 발표를 늦춰달라고 부탁했고, 장 전 비서관이 이를 수락했다는 것이다.
또 한병도 의원에 대해서는 울산시장 후보 당내 경선에 참여하려던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게 공기업 사장 등 직을 제공하겠다며 출마 포기를 권유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밖에도 송 시장의 선거공약 수립과 후보자 TV토론 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울산시청 내부 자료를 유출하고, 송 시장의 측근을 정무특보로 채용하기 위해 면접질문 등 시험지를 유출한 울산시청 직원들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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