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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검찰 "임종석·이광철, '울산시장 선거개입' 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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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기 업무수첩 공개될 듯…"5월 전까지 검토"
"이성윤·대검에도 보고…특별히 이견 없었다"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받는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당시 사회정책비서관)이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광철 민정비서관 등을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권상대 부장검사)는 9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를 받는 이진석 실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과 과장급 실무자 윤모 씨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임 전 실장 등 무혐의 처분과 관련해 "전반적으로 증거불충분이었다"며 "현행 법령에 근거해 판단할 수밖에 없었고, 실체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반적으로 당사자들의 주장을 충분히 검증하기 위해 보완수사를 상당히 진행했다"며 "오늘 기소자 외 나머지 분들에 대한 상황 전반에 대해 수사가 진행돼 시간이 상당히 소요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뿐만 아니라 대검찰청에도 보고가 됐다"며 "사안 처리와 관련해 특별히 이견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청와대 전경. yooksa@newspim.com

◆ 다음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이진석 실장 기소가 1년 넘게 길어진 이유는?

▲기본적으로 오늘 수사와 기소를 포함해 전반적으로 당사자 주장을 충분히 검증하기 위해 보완수사를 상당히 진행했다. 기소된 분들 말고도 나머지 분들의 상황 전반에 대해 수사가 진행돼서 시간이 상당히 소요됐다.

-내부적으로 이견이 있다는 보도도 나온 바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희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 말씀드리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이 사안 처리와 관련해 특별히 대검과도 이견이 없었다.

-이번 기소 관련 이성윤 중앙지검장에게 결재받은 것인가?

▲당연히 보고하고 대검까지도 확인을 받아 처리했다.

-임종석 전 실장과 이광철 비서관은 무혐의인가?

▲그렇다.

-검찰이 지금 파악한 바에 따르면 이진석 실장 위로는 병원 관련 발표를 연기해달라든가 이런 부탁이 보고되지 않은 것인가?

▲일부 관여가 의심되는 정황들이 사안별로 오늘 기소되지 않은 분들도 없지는 않았다. 하지만 범위라든지 공모 관계를 인정할 정도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가담 행위 내지는 그런 것과 관련된 보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아서 혐의없음 처분이 됐다. 구체적인 피의사실이나 처분 이유는 규정상 밝히기 어렵다.

-혐의없음 처분된 분들이 그냥 혐의없음이 아니라 증거불충분에 의한 무혐의인가?

▲전반적으로 그렇다.

-이광철 비서관이 2017년 9월에 당시 추미애 전 장관의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시절 비서실 부실장을 지낸 정모 씨와 접촉한 정황으로 조사를 받았다는 보도도 여러 차례 있었다. 검찰이 만남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아는데 실제 접촉이 있음에도 무혐의 처분된 것인가?

▲그 부분은 밝히지 않겠다.

-검찰은 청와대 다수 비서관 또는 선임 행정관이 사건에 개입했다고 보고 여러 명을 기소했다. 청와대 비서관 여러 명이 같은 사안에 개입한 사건에 대해 비서실장 또는 그 윗선에서 몰랐다는 것이 납득이 안 간다. 검찰 역시 상식적으로 그렇게 판단되지만 증거가 없었다는 의미인가?

▲저희가 상식에 대해 말씀드리긴 어렵다. 현행 법령과 근거에 입각해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 실체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법령과 근거에 입각해 판단해 결정했다.

-울산지검으로 보낸 사건 중 송철호 시장도 뇌물 혐의가 적용됐나?

▲개인별 피의 사실을 말하기 어렵다.

-이광철 비서관이나 임종석 전 실장에 대해서 작년 공개소환 이후 추가 소환조사가 있었나?

▲없었다. 1월 말에 다 있었는데 그때가 마지막이었다.

-일부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다고 했는데 이광철 비서관 등도 불응했나?

▲불응한 것은 아니었다.

-조국 전 장관은 조사했나?

▲의혹이 있는 부분은 다 살펴봤다. 그런 부분들 갖고 공모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진석 실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청구 의견은 없었나?

▲그런 얘기는 없었다.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업무수첩은 이제 공개가 되는 것인가?

▲백원우 전 청와대 비서관 등 이미 기소된 선거개입 의혹사건 마지막 공판준비기일에서 양쪽 입장을 보셨다. 재판부 말씀을 포함해서 공판팀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다음 공판기일 전까지 입장을 정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공소사실 관련 부분은 이미 제공했다는 것이 수사팀의 입장이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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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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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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