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12일 사건 형사21-3부 배당…송철호 사건 재판부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지난 2018년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사건이 먼저 기소된 송철호 울산시장 재판부에서 심리된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이 지난 9일 기소한 사건을 이날 형사합의21-3부(장용범 김미리 김상연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아직 첫 재판기일은 지정되지 않았다.
해당 재판부는 먼저 기소된 송 시장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13명에 대한 사건을 맡고 있다. 두 사건은 사실상 공소사실이 겹치기 때문에 추후 병합 심리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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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권상대 부장검사)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실장과 울산시청 소속 실무자 윤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또 지난해 기소된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도 추가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실장은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으로 근무하던 2017년 10월 송 전 부시장으로부터 "울산 공공병원 공약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때까지 '산업재해모(母)병원'의 예비타당성조사결과 발표를 연기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실장은 이후 2018년 3월 공공병원 관련 내부 정보를 제공해 당시 민주당 울산시장 후보였던 송철호 울산시장 측이 공약을 구체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방선거를 앞둔 같은 해 5월 예타 결과가 발표되도록 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2019년 수사에 착수한 뒤 이듬해 1월 29일 송 시장 등 13명을 재판에 넘기면서 공범들에 대해서는 총선 이후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1년 3개월여간 수사를 이어간 끝에 이 실장 등 3명만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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