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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7일부터 건설근로자 기능등급 초·중·고·특급 4단계로 구분

기사입력 : 2021년05월11일 10:00

최종수정 : 2021년05월11일 10:48

건설근로자법시행령 등 국무회의 심의‧의결
등급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 국토부 고시 위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이달 27일부터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을 초·중·고·특급 4단계로 구분한다. 추후 기능등급에 따른 적정임금 지급 체계 도입도 추진한다. 

정부는 1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포함,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개념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도입…60개 통합직종으로 구분

우선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도입 근거를 마련한 건설근로자법이 이달 27일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시행령)으로 규정했다.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는 건설근로자를 경력·자격·교육훈련 등에 따라 기능별 등급을 산정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건설근로자 기능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신고 직종, 국가직무능력표준 직종 등을 토대로 60개 통합직종으로 구분한다. 또 건설근로자의 ▲근무경력 ▲자격증 ▲교육·훈련 ▲포상 이력을 반영해 기능등급을 초·중·고·특급 4단계로 구분한다. 등급산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로 위임했다.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60개 통합직종 [자료=고용노동부] 2021.05.10 jsh@newspim.com

아울러 기능등급제 적용대상 건설근로자를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공사 및 개별법에 따른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수리공사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했던 건설근로자로 규정했다.

기능등급제 업무 위탁수행기관으로는 '건설근로자공제회'를 지정했다. 위탁받은 업무 수행을 위해 공제회에서 '기능등급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제회에서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 구분업무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그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기관도 규정했다. 대상기관은 한국고용정보원,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 등이다. 

향후 정부는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을 건설현장 인력배치기준, 건설업 등록기준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 파독 광부‧간호사 지원 및 기념사업 수행 규정 마련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이 내달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내용 등을 담은 시행령도 제정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지원 대상자에게 사회서비스 정보, 생활법령 및 교육자료 제공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념사업 등 수행 시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했다.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인·단체 요건도 명확히 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지원 대상자 지원 및 기념사업 수행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도 담았다. 향후 정부는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 관련 기념사업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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