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대법원이 시내버스 기사들의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연장·야간근로수당을 다시 산정할 때,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간 약정된 '보장시간'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30일 "노사 간 연장·야간근로시간을 실제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일정 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한 합의가 존재한다면,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반영해 수당을 재산정할 경우에도 실제 근로시간이 그에 못 미치더라도 약정된 보장시간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수당을 산정한 원심 판단은 관련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며, 원고들 패소 부분 중 미지급 연장·야간근로수당 청구에 대해 일부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는 모두 기각했다.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
pmk1459@newspim.com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30일 "노사 간 연장·야간근로시간을 실제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일정 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한 합의가 존재한다면,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반영해 수당을 재산정할 경우에도 실제 근로시간이 그에 못 미치더라도 약정된 보장시간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수당을 산정한 원심 판단은 관련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며, 원고들 패소 부분 중 미지급 연장·야간근로수당 청구에 대해 일부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는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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