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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내일부터 대우건설 본사·현장 감독…"법 위반시 엄정조치"

기사입력 : 2021년04월27일 11:56

최종수정 : 2021년04월27일 11:56

대우건설, 최근 10년간 사망사고 56건 발생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태영건설에 이어 두 번째로 대우건설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감독에 돌입한다.  

고용부는 서울 중구 소재 대우건설 본사와 소속 현장을 대상으로 오는 28일부터 산업안전보건감독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대우건설 사옥 [사진=이형석 기자]

대우건설은 지난 2019년과 지난해 연속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업체다. 올해 들어서도 2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지난 10년(2011년~현재)간 대우건설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총 56건(사망 57명)이다. 100대 건설사 중 사망사고가 연평균 5건 이상 발생한 건설사는 대우건설이 유일하다. 

고용부는 앞서 실시한 태영건설 본사 특별감독과 마찬가지로, 대우건설 본사에서 현장까지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제대로 구축되고 작동하는지 여부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대표이사, 경영진의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인식·리더십 ▲안전관리 목표 ▲인력·조직, 예산 집행체계 ▲위험요인 관리체계 ▲종사자 의견 수렴 ▲협력업체의 안전보건관리역량 제고 등을 중심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또 오는 29일부터는 대우건설 소속 전국현장을 대상으로 불시에 현장을 방문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감독할 계획이다. 추락, 끼임, 안전보호구 착용 등 3대 핵심 안전조치를 중심으로 안전보건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법 위반 현장은 추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작업중지, 시정조치, 사법처리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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