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경찰청은 3일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세종시의원 A씨와 지인 B씨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4일 진행될 예정이다.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세종시의원을 대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의회 활동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시세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부동산 등을 매입했고 B씨는 A씨와 선후배 사이로 범행에 적극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몰수보전 신청하고 부동산 투기사범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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