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뉴스핌] 이경환 기자 = 경기 의정부시는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부동산 거래행위 조사 결과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한 거래행위 등의 정황은 없는 것으로 28일 밝혔다.
의정부시청.[사진=의정부시] 2020.04.28. lkh@newspim.com |
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부동산 투기와 관련 공직사회 내부의 부패감시와 자정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지난 달 22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특별조사반을 편성해 시 공직자와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비속의 2016년부터 5년간의 부동산 거래행위에 대한 1차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녹양동 우정공공주택지구 등 지역 내 공공시행 개발사업구역내 거래행위를 집중적으로 살펴봤으며, 거래시점・경위 등을 조사한 결과 직무상 취득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행위 등의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이번 조사가 공직자의 신고자료를 토대로 실시된 만큼 추후 2차적으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처분한다.
홈페이지 등을 통해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제보를 받는 등 공직자 부동산 투기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안병용 시장은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직무와 관련해 부당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직무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강조하는 한편, 의정부시가 청렴하고 공정한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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