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이 서울 강동구 고덕동 모 아파트 택배 갈등 사태와 관련해 강신호 CJ대한통운 대표이사를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CJ대한통운이 저상차량 도입을 강요하고 방관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택배노조는 29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방문, 강 대표이사와 해당 아파트를 담당하는 대리점 소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택배노조는 이어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J대한통운이 택배 사태를 해결하라"며 노사 면담을 요구했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택배노조는 29일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4.29 min72@newspim.com |
택배노조는 "저상차량은 택배물품 상·하차 때 허리를 숙이거나 무릎으로 기어 다닐 수밖에 없는 구조로 심각한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하는 산업안전 위험요인"이라며 "CJ대한통운과 대리점장이 저탑차량을 통한 지하주차장 배달을 합의해 줌으로써 산안법을 노골적으로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속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조치는 사업주의 당연한 의무"라며 "그러나 CJ대한통운을 비롯한 택배사들은 택배노동자들의 갑질 피해와 건강권 훼손에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외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택배노조는 "택배차량 지상출입금지 아파트가 전국의 수백여개가 존재하고 있으며 이곳 택배노동자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힘든 상황을 감내하며 일하고 있다"며 "택배사를 상대로 강력한 투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택배노조는 기자회견 직후 CJ대한통운 본사 앞에 천막을 설치하고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내달 1일에는 대의원 투표를 통해 총파업 돌입 안건을 조합원 총투표에 부칠지 여부를 결정한다.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은 "오늘부터 긴급하게 2만여명의 택배기사를 대상으로 저탑차량 운행자수와 근골격계 질환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이 몇명인지 실태조사를 해 노동부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노동부가 즉각적인 저탑차량 중지 명령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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