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얽히고설킨 강동구 아파트 '택배 갈등'…실타래 풀 해결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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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서울 강동구 고덕동의 한 아파트에서 택배차량의 지상 출입을 통제하면서 3주째 갈등이 지속되고 있지만 마땅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아파트 입주민 측과 택배기사, 택배사 등 각각의 입장을 둘러싼 실타래가 여전히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이다. 강동구 아파트뿐만 아니라 택배차량 진입 금지 아파트 전반에 대한 다양한 대안들이 제시되지만, 비용과 분실 등 문제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25일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와 강동구 아파트 입주민 등에 따르면 이번 택배 갈등의 시작은 지난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입주민 측은 2019년 10월 택배차량 지상 통제 요청 민원이 제기되자 이듬해 3월 택배기사들에게 1차 지상 출입 통제를 통보했다. 같은해 12월에는 지상 통행 전면금지를 내용으로 2차 통보를 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전국택배노동조합이 지난 14일 오후 서울 강동구 고덕동의 한 아파트 단지 앞에 개별 배송이 중단된 택배상자들을 정리하고 있다. 2021.04.14 dlsgur9757@newspim.com

이어 지난 1월과 3월 각각 3차, 4차 지상 출입 통제 통보를 한 뒤 지난달 22일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4월 1일부터 택배차량 지상 통행 전면금지를 결의했다.

"설계 때부터 차 없는 아파트"

아파트 설계 때부터 '차 없는 아파트'로 계획됐고, 지상 통로는 인도용으로 만들어져 차량 진입을 막았다는 것이 입주민 측 입장이다. 이에 택배 물품을 옮기려면 손수레를 이용하거나 지하주차장에 출입할 수 있는 저상차량을 구입해 이용할 것을 택배기사들에게 통보했다.

실제로 이 아파트를 담당하는 택배기사 대부분이 택배차량을 저상차량으로 개조했다. 택배노조에 따르면 이 아파트를 담당하는 기사는 CJ대한통운 5명, 한진·우체국·롯데 각 2명, 로젠 1명 등 총 12명이다. 이중 CJ대한통운과 한진 1명씩을 제외하곤 모두 사비를 들여 저상차량으로 개조했다.

하루 배송 물량이 생계와 직결되는 만큼 지상 출입이 통제된 상황에서 저상차량으로 개조하는 방법 외에는 별다른 대안이 없었을 것이란 게 택배업계 분석이다.

입주자대표회의 측은 현재 택배기사들이 차량을 개조해 90% 이상 배송이 진행되고 있기에 문제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가전 또는 이삿짐을 나르는 차량은 여전히 지상 통행을 허용하고 있어 논란의 소지가 있다. 입주민들 사이에서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익명을 요구한 한 입주민은 "택배차량은 안되고, 이삿짐차량은 되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택배차량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여러 동을 이동하는 등 활동범위가 넓은 반면, 가전이나 이삿짐 차량은 한곳에 정차하고 배송을 한다"며 "아울러 저상용으로 만든다고 깎을 수 있는 차량이 아니기에 허용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 "고강도 노동 전가, 택배사 대책 마련해야"

입주자대표회의와 대립하던 택배기사들은 결국 지난 14일 세대별 '문앞' 배송을 중단하고 아파트 단지 앞까지만 배송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일부 입주민들로부터 '문자 폭탄' 등 피해에 시달리면서 이틀 만인 지난 16일 세대별 정상 배송을 재개했다.

세대별 배송 재개로 일단락 되는 듯했던 갈등의 불똥은 최근 택배사와 택배기사 간 갈등으로 번졌다.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 대표를 산업안전보건법 위한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고발한다고 예고했다.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을 배제한 채 입주자대표회의와 저상차량 도입을 위해 일정 기간 유예 후 전체 차량 지하 배송 실시에 합의하고, 택배기사들에게 장시간 고강도 노동을 전가했다고 주장했다.

택배노조는 "저상차량으로 개조 시 물품을 싣고 내릴 때 허리를 숙이거나 무릎으로 기어다닐 수밖에 없어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하는 산업안전 위험요인"이라며 "CJ대한통운은 근골격계 질환 예방 조치를 하도록 규정한 산업안전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했다.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을 포함해 택배사에 개선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상태다. 여기에는 저상차량으로 개조한 택배차량 역시 다시 탑차로 개조하는 비용 지불 등의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이 조치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총파업까지 고려하고 있다.

강민욱 택배노조 교육선전국장은 "택배기사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모든 저상차량을 교체해야 한다"며 "사비를 들여 차량을 개조할 경우 부담이 되기에 해당 비용은 택배사에서 지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택배사들은 택배기사와 계약 당사자인 아파트 입주민의 갈등 관계에 직접 개입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히 택배노조가 주장하는 합의는 없었다면서 책임을 회피했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이번 배송 문제는 해당 구역을 담당하는 대리점과 택배기사들이 아파트 입주민 측과 협의를 진행하던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합의'는 없었다"며 "4월 이전에 대부분 택배기사들이 필요에 따라 저상차량 교체를 완료했지만 추가로 택배기사들의 수고를 덜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모색하고 있었고, 갈등 상황이 발생하면서 지금은 협의가 중단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실버택배? 무인택배?…비용 부담이"

현재로서는 입주민 측과 택배기사들의 요구사항이 서로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라 모두를 만족시킬 만한 대안 역시 쉽게 마련되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실버택배 시스템'이나 '무인택배함'이 해결책으로 거론된다. 실버택배는 아파트 집하장에 물품을 두면 아파트가 고용한 노인 택배원이 전동카트나 손수레 등으로 물건을 배송하는 서비스다. 두 방법 모두 택배차량이 지상 출입을 할 필요가 없고, 저상차량을 다시 탑차로 개조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비용적인 부분에서 부담이 따른다. 지난 2018년 택배대란이 벌어진 다산 신도시 아파트의 경우 국토교통부가 나서 실버택배를 도입하려 했다가 세금낭비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이에 아파트 측에서 실버택배 비용을 부담하는 방안을 내놨으나, 일부 입주민의 반대에 막혔다. 무인택배함 역시 설치·관리 비용이 발생한다.

결국 입주민과 택배기사 간 양보를 통해 해결 방안을 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임운택 계명대 사회학과 교수는 "택배기사가 고생하는 건 이미 알려진 일인데 주민들이 이를 이해 못하는 건 안 된다"며 "택배차량을 못 들어오게 하고 물건을 배송하라는 건 잘못된 특권의식"이라고 꼬집었다.

이병태 카이스트 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는 "아파트라는 주거공간은 거주민의 사적공간"이라며 "외부인 출입에 대해 어떤 규제를 결정하는 건 거주자의 권리"라고 말했다. 이어 "택배차량 지상 출입 통제로 서비스가 원활하지 않아 원가가 더 들면 택배비용을 인상하는 방법 등이 있다"며 "누가 중재할 일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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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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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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