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얽히고설킨 강동구 아파트 '택배 갈등'…실타래 풀 해결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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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서울 강동구 고덕동의 한 아파트에서 택배차량의 지상 출입을 통제하면서 3주째 갈등이 지속되고 있지만 마땅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아파트 입주민 측과 택배기사, 택배사 등 각각의 입장을 둘러싼 실타래가 여전히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이다. 강동구 아파트뿐만 아니라 택배차량 진입 금지 아파트 전반에 대한 다양한 대안들이 제시되지만, 비용과 분실 등 문제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25일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와 강동구 아파트 입주민 등에 따르면 이번 택배 갈등의 시작은 지난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입주민 측은 2019년 10월 택배차량 지상 통제 요청 민원이 제기되자 이듬해 3월 택배기사들에게 1차 지상 출입 통제를 통보했다. 같은해 12월에는 지상 통행 전면금지를 내용으로 2차 통보를 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전국택배노동조합이 지난 14일 오후 서울 강동구 고덕동의 한 아파트 단지 앞에 개별 배송이 중단된 택배상자들을 정리하고 있다. 2021.04.14 dlsgur9757@newspim.com

이어 지난 1월과 3월 각각 3차, 4차 지상 출입 통제 통보를 한 뒤 지난달 22일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4월 1일부터 택배차량 지상 통행 전면금지를 결의했다.

"설계 때부터 차 없는 아파트"

아파트 설계 때부터 '차 없는 아파트'로 계획됐고, 지상 통로는 인도용으로 만들어져 차량 진입을 막았다는 것이 입주민 측 입장이다. 이에 택배 물품을 옮기려면 손수레를 이용하거나 지하주차장에 출입할 수 있는 저상차량을 구입해 이용할 것을 택배기사들에게 통보했다.

실제로 이 아파트를 담당하는 택배기사 대부분이 택배차량을 저상차량으로 개조했다. 택배노조에 따르면 이 아파트를 담당하는 기사는 CJ대한통운 5명, 한진·우체국·롯데 각 2명, 로젠 1명 등 총 12명이다. 이중 CJ대한통운과 한진 1명씩을 제외하곤 모두 사비를 들여 저상차량으로 개조했다.

하루 배송 물량이 생계와 직결되는 만큼 지상 출입이 통제된 상황에서 저상차량으로 개조하는 방법 외에는 별다른 대안이 없었을 것이란 게 택배업계 분석이다.

입주자대표회의 측은 현재 택배기사들이 차량을 개조해 90% 이상 배송이 진행되고 있기에 문제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가전 또는 이삿짐을 나르는 차량은 여전히 지상 통행을 허용하고 있어 논란의 소지가 있다. 입주민들 사이에서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익명을 요구한 한 입주민은 "택배차량은 안되고, 이삿짐차량은 되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택배차량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여러 동을 이동하는 등 활동범위가 넓은 반면, 가전이나 이삿짐 차량은 한곳에 정차하고 배송을 한다"며 "아울러 저상용으로 만든다고 깎을 수 있는 차량이 아니기에 허용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 "고강도 노동 전가, 택배사 대책 마련해야"

입주자대표회의와 대립하던 택배기사들은 결국 지난 14일 세대별 '문앞' 배송을 중단하고 아파트 단지 앞까지만 배송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일부 입주민들로부터 '문자 폭탄' 등 피해에 시달리면서 이틀 만인 지난 16일 세대별 정상 배송을 재개했다.

세대별 배송 재개로 일단락 되는 듯했던 갈등의 불똥은 최근 택배사와 택배기사 간 갈등으로 번졌다.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 대표를 산업안전보건법 위한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고발한다고 예고했다.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을 배제한 채 입주자대표회의와 저상차량 도입을 위해 일정 기간 유예 후 전체 차량 지하 배송 실시에 합의하고, 택배기사들에게 장시간 고강도 노동을 전가했다고 주장했다.

택배노조는 "저상차량으로 개조 시 물품을 싣고 내릴 때 허리를 숙이거나 무릎으로 기어다닐 수밖에 없어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하는 산업안전 위험요인"이라며 "CJ대한통운은 근골격계 질환 예방 조치를 하도록 규정한 산업안전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했다.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을 포함해 택배사에 개선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상태다. 여기에는 저상차량으로 개조한 택배차량 역시 다시 탑차로 개조하는 비용 지불 등의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이 조치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총파업까지 고려하고 있다.

강민욱 택배노조 교육선전국장은 "택배기사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모든 저상차량을 교체해야 한다"며 "사비를 들여 차량을 개조할 경우 부담이 되기에 해당 비용은 택배사에서 지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택배사들은 택배기사와 계약 당사자인 아파트 입주민의 갈등 관계에 직접 개입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히 택배노조가 주장하는 합의는 없었다면서 책임을 회피했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이번 배송 문제는 해당 구역을 담당하는 대리점과 택배기사들이 아파트 입주민 측과 협의를 진행하던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합의'는 없었다"며 "4월 이전에 대부분 택배기사들이 필요에 따라 저상차량 교체를 완료했지만 추가로 택배기사들의 수고를 덜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모색하고 있었고, 갈등 상황이 발생하면서 지금은 협의가 중단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실버택배? 무인택배?…비용 부담이"

현재로서는 입주민 측과 택배기사들의 요구사항이 서로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라 모두를 만족시킬 만한 대안 역시 쉽게 마련되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실버택배 시스템'이나 '무인택배함'이 해결책으로 거론된다. 실버택배는 아파트 집하장에 물품을 두면 아파트가 고용한 노인 택배원이 전동카트나 손수레 등으로 물건을 배송하는 서비스다. 두 방법 모두 택배차량이 지상 출입을 할 필요가 없고, 저상차량을 다시 탑차로 개조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비용적인 부분에서 부담이 따른다. 지난 2018년 택배대란이 벌어진 다산 신도시 아파트의 경우 국토교통부가 나서 실버택배를 도입하려 했다가 세금낭비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이에 아파트 측에서 실버택배 비용을 부담하는 방안을 내놨으나, 일부 입주민의 반대에 막혔다. 무인택배함 역시 설치·관리 비용이 발생한다.

결국 입주민과 택배기사 간 양보를 통해 해결 방안을 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임운택 계명대 사회학과 교수는 "택배기사가 고생하는 건 이미 알려진 일인데 주민들이 이를 이해 못하는 건 안 된다"며 "택배차량을 못 들어오게 하고 물건을 배송하라는 건 잘못된 특권의식"이라고 꼬집었다.

이병태 카이스트 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는 "아파트라는 주거공간은 거주민의 사적공간"이라며 "외부인 출입에 대해 어떤 규제를 결정하는 건 거주자의 권리"라고 말했다. 이어 "택배차량 지상 출입 통제로 서비스가 원활하지 않아 원가가 더 들면 택배비용을 인상하는 방법 등이 있다"며 "누가 중재할 일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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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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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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