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얽히고설킨 강동구 아파트 '택배 갈등'…실타래 풀 해결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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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서울 강동구 고덕동의 한 아파트에서 택배차량의 지상 출입을 통제하면서 3주째 갈등이 지속되고 있지만 마땅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아파트 입주민 측과 택배기사, 택배사 등 각각의 입장을 둘러싼 실타래가 여전히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이다. 강동구 아파트뿐만 아니라 택배차량 진입 금지 아파트 전반에 대한 다양한 대안들이 제시되지만, 비용과 분실 등 문제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25일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와 강동구 아파트 입주민 등에 따르면 이번 택배 갈등의 시작은 지난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입주민 측은 2019년 10월 택배차량 지상 통제 요청 민원이 제기되자 이듬해 3월 택배기사들에게 1차 지상 출입 통제를 통보했다. 같은해 12월에는 지상 통행 전면금지를 내용으로 2차 통보를 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전국택배노동조합이 지난 14일 오후 서울 강동구 고덕동의 한 아파트 단지 앞에 개별 배송이 중단된 택배상자들을 정리하고 있다. 2021.04.14 dlsgur9757@newspim.com

이어 지난 1월과 3월 각각 3차, 4차 지상 출입 통제 통보를 한 뒤 지난달 22일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4월 1일부터 택배차량 지상 통행 전면금지를 결의했다.

"설계 때부터 차 없는 아파트"

아파트 설계 때부터 '차 없는 아파트'로 계획됐고, 지상 통로는 인도용으로 만들어져 차량 진입을 막았다는 것이 입주민 측 입장이다. 이에 택배 물품을 옮기려면 손수레를 이용하거나 지하주차장에 출입할 수 있는 저상차량을 구입해 이용할 것을 택배기사들에게 통보했다.

실제로 이 아파트를 담당하는 택배기사 대부분이 택배차량을 저상차량으로 개조했다. 택배노조에 따르면 이 아파트를 담당하는 기사는 CJ대한통운 5명, 한진·우체국·롯데 각 2명, 로젠 1명 등 총 12명이다. 이중 CJ대한통운과 한진 1명씩을 제외하곤 모두 사비를 들여 저상차량으로 개조했다.

하루 배송 물량이 생계와 직결되는 만큼 지상 출입이 통제된 상황에서 저상차량으로 개조하는 방법 외에는 별다른 대안이 없었을 것이란 게 택배업계 분석이다.

입주자대표회의 측은 현재 택배기사들이 차량을 개조해 90% 이상 배송이 진행되고 있기에 문제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가전 또는 이삿짐을 나르는 차량은 여전히 지상 통행을 허용하고 있어 논란의 소지가 있다. 입주민들 사이에서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익명을 요구한 한 입주민은 "택배차량은 안되고, 이삿짐차량은 되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택배차량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여러 동을 이동하는 등 활동범위가 넓은 반면, 가전이나 이삿짐 차량은 한곳에 정차하고 배송을 한다"며 "아울러 저상용으로 만든다고 깎을 수 있는 차량이 아니기에 허용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 "고강도 노동 전가, 택배사 대책 마련해야"

입주자대표회의와 대립하던 택배기사들은 결국 지난 14일 세대별 '문앞' 배송을 중단하고 아파트 단지 앞까지만 배송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일부 입주민들로부터 '문자 폭탄' 등 피해에 시달리면서 이틀 만인 지난 16일 세대별 정상 배송을 재개했다.

세대별 배송 재개로 일단락 되는 듯했던 갈등의 불똥은 최근 택배사와 택배기사 간 갈등으로 번졌다.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 대표를 산업안전보건법 위한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고발한다고 예고했다.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을 배제한 채 입주자대표회의와 저상차량 도입을 위해 일정 기간 유예 후 전체 차량 지하 배송 실시에 합의하고, 택배기사들에게 장시간 고강도 노동을 전가했다고 주장했다.

택배노조는 "저상차량으로 개조 시 물품을 싣고 내릴 때 허리를 숙이거나 무릎으로 기어다닐 수밖에 없어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하는 산업안전 위험요인"이라며 "CJ대한통운은 근골격계 질환 예방 조치를 하도록 규정한 산업안전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했다.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을 포함해 택배사에 개선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상태다. 여기에는 저상차량으로 개조한 택배차량 역시 다시 탑차로 개조하는 비용 지불 등의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이 조치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총파업까지 고려하고 있다.

강민욱 택배노조 교육선전국장은 "택배기사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모든 저상차량을 교체해야 한다"며 "사비를 들여 차량을 개조할 경우 부담이 되기에 해당 비용은 택배사에서 지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택배사들은 택배기사와 계약 당사자인 아파트 입주민의 갈등 관계에 직접 개입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히 택배노조가 주장하는 합의는 없었다면서 책임을 회피했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이번 배송 문제는 해당 구역을 담당하는 대리점과 택배기사들이 아파트 입주민 측과 협의를 진행하던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합의'는 없었다"며 "4월 이전에 대부분 택배기사들이 필요에 따라 저상차량 교체를 완료했지만 추가로 택배기사들의 수고를 덜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모색하고 있었고, 갈등 상황이 발생하면서 지금은 협의가 중단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실버택배? 무인택배?…비용 부담이"

현재로서는 입주민 측과 택배기사들의 요구사항이 서로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라 모두를 만족시킬 만한 대안 역시 쉽게 마련되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실버택배 시스템'이나 '무인택배함'이 해결책으로 거론된다. 실버택배는 아파트 집하장에 물품을 두면 아파트가 고용한 노인 택배원이 전동카트나 손수레 등으로 물건을 배송하는 서비스다. 두 방법 모두 택배차량이 지상 출입을 할 필요가 없고, 저상차량을 다시 탑차로 개조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비용적인 부분에서 부담이 따른다. 지난 2018년 택배대란이 벌어진 다산 신도시 아파트의 경우 국토교통부가 나서 실버택배를 도입하려 했다가 세금낭비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이에 아파트 측에서 실버택배 비용을 부담하는 방안을 내놨으나, 일부 입주민의 반대에 막혔다. 무인택배함 역시 설치·관리 비용이 발생한다.

결국 입주민과 택배기사 간 양보를 통해 해결 방안을 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임운택 계명대 사회학과 교수는 "택배기사가 고생하는 건 이미 알려진 일인데 주민들이 이를 이해 못하는 건 안 된다"며 "택배차량을 못 들어오게 하고 물건을 배송하라는 건 잘못된 특권의식"이라고 꼬집었다.

이병태 카이스트 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는 "아파트라는 주거공간은 거주민의 사적공간"이라며 "외부인 출입에 대해 어떤 규제를 결정하는 건 거주자의 권리"라고 말했다. 이어 "택배차량 지상 출입 통제로 서비스가 원활하지 않아 원가가 더 들면 택배비용을 인상하는 방법 등이 있다"며 "누가 중재할 일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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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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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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