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소득·사업소득 모두 코로나 위기 사회적 부담 공평하게 분담해야"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집합금지·제한으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들이 임대인과 임차인, 정부가 함께 손실을 분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회적 위기에서의 부담을 공평하게 나눠야 한다는 것이다.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실내체육시설 비상대책위원회 등 주최로 29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좌담회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들의 증언이 이어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올 2분기 서울에서만 2만개 넘는 점포가 폐업한 가운데 10일 서울 중구 명동 일대 상점들이 비어있다. 2020.09.10 mironj19@newspim.com |
김종민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사무국장은 "코로나19 피해업종과 수혜업종이 같이 있는 상가건물일수록 임대료 인상 사례가 많다"며 "임대료 감액은커녕 임대료를 인상하고 인상 제한이 없는 관리비를 인상하는 경우도 있다. 임대료 부담으로 인한 폐업 후 대출상환 압력이 시달리는 자영업자도 있다"고 토로했다.
김성우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장은 "회비로 운영되는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휴회 신청과 환불이 발생하는 구조로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는 물론 '환불 의무'도 지고 있다"며 "코로나19 시기에도 보증금, 관리비가 인상되거나 임대료 부담을 위해 대출을 받거나 부업을 병행하는 실내체육시설 임차인들도 있다"고 지적했다.
박지호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사무국장도 "상가 매입시 80~90% 대출이 가능한 구조가 대출이자 충당을 위한 임대료 인상을 초래한다"며 "투자가 아닌 투기 목적으로 상가 매입이 이뤄졌기에 과도한 인상율이 시장에 만연하고 법적보호기간 종료 시점은 투기 전환 시점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인 양창영 변호사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의하면 소상공인 사업체의 78.1%가 임차 형태"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타격은 집합금지 대상 업종에 집중되고 있으며, 이들에게 임대료와 부채 이자는 낮은 수익률 다음으로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일한 상황과 위난 앞에서 동등한 부담 논리가 직접적이고 타당하다"며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영업상 위기에 처한 임차인을 보상으로 지원하는데 그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오히려 근원과 성질이 다른 임대소득과 사업소득 모두 사회적 위기에 따른 부담을 공평하게 지는 것이 공평하다는 공정의 논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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