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GAM 일반

속보

더보기

[GAM] ①연준 '그림자 의장'이 움직인다…드러코노믹스의 사도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트럼프의 파월 때리기…"그림자 의장 정지 작업"
작년 베센트의 구상, "1년 전에 후임 지명하자"
"올해 가을 등판 예상", 케빈 워시가 유력 후보

이 기사는 4월 18일 오후 2시49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통화정책 결정 권한을 둘러싸고 제롬 파월 의장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이른바 '그림자 의장'을 내세워 파월 의장의 영향력 무력화를 시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파월 의장의 임기가 내년 5월 끝나기 '훨씬 전' 후임을 지명하고 그 뒤 후임자가 언론을 통해 향후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메시지를 내도록 해 파월 의장의 입지를 축소할 것이라는 이야기다.

1. "트럼프의 정지 작업"

트럼프 대통령이 '그림자 의장'이라는 우회적 방법을 통해 파월 의장의 영향력을 조기에 약화시킬 것이라는 관측은 최근 그가 파월 의장의 퇴임을 공개적으로 압박하면서 현실적인 시나리오로 부각되고 있다. 줄곧 연준에 정책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 지원을 요구해 왔던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전날 파월 의장이 '정치적 압력에 좌우되지 않는다'고 발언하자 "한시라도 빨리 해고해야 한다"며 "내가 의장을 내쫓고 싶다고 희망하면 그는 즉시 떠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좌)과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 [사진=블룸버그통신]

파월 의장의 임기는 내년 5월15일까지로 1년여가 남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해임을 시도해도 실제로는 소송으로 비화해 임기 종료까지 결론이 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연준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법률 때문이다. 연방준비법에는 의장을 포함한 연준 이사회 구성원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대통령이 해임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는데 여기서 정당한 사유란 직무 태만이나, 비리 등 중대한 위법이나 부적격을 의미한다. 대통령과의 정책 불일치나 의견 차이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당한 사유'를 근거로 연준 의장의 해임을 결정할 때는 의회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는 필요하지 않지만 관련 결정의 정당성이나 적법성이 차후 법원에서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 파월 의장이 해임 결정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험프리의 집행인' 대법원 판례(1935년)를 기준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 관련 판결은 당시 루스벨트 대통령이 정책 차이를 이유로 독립 기관의 위원을 해임하려 했으나 대법원이 이를 막은 사례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련 법적 한계를 인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지만 그럼에도 공개적으로 퇴진 압박을 넣는 것은 대외적으로 자신의 정책 기조에 맞는 인물이 필요함을 알리고 인사 교체의 당위성을 미리 확립하려는 과정일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아직 임기가 1년여 남은 파월 의장의 정책적 권위를 훼손시킴으로써 차기 의장의 인물이 될 발언과 의견이 시장과 언론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환경을 조성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다. 그림자 의장을 통한 실력 행사의 구상이다.

2. 베센트의 구상

최근 스콧 배센트 재무장관이 올해 가을부터 차기 연준 의장 후보 면접을 개시하겠다고 밝힌 것이 관련 관측에 무게를 싣는다. 베센트 재무장관은 작년 10월 잇단 언론 인터뷰를 통해 그림자 의장의 구상을 드러낸 적이 있다. 당시 그는 "선제적인 정책 신호가 좋다면 연준 의장이 누가될지에 대해서도 미리 신호를 줄 수 있지 않느냐"며 임기 만료 1년여 전에 후임자를 지명·인준해 차기 의장이 통화정책 전망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자고 했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 [사진=블룸버그통신]

과거에도 연준 현직 의장 임기 만료 전에 차기 의장을 미리 지명해 금융시장의 관심이 차기 인사로 쏠리게 된 사례는 여럿 존재한다. 예로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재임 중이던 재닛 옐런 의장의 임기 2018년 2월을 3개월 앞두고 파월을 차기 의장으로 지명헀고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은 2005년 10월 앨런 그린스펀 임기 2006년 1월 만료 3개월 전에 벤 버냉키를 후임으로 지명헀다. 하지만 대체로 현직 의장의 임기 만료 3~4개월을 앞두고 지명됐다.

베센트 재무장관은 차기 의장 후보 면접의 개시 시점을 올해 가을로 밝히고 파월 의장에 약 6개월의 퇴임 준비 기간을 제공할 것이라고 했는데 파월 의장의 직무 종결 시점을 1년여나 앞둔 상황에서 관련 일정표를 제시한 것 자체가 기존 인선 관행과 비교해 상당히 이르고 이례적이라는 설명이 뒤따른다. 통상 연준 의장의 인선은 소수 참모진의 검토를 거쳐 상원 인준 절차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만 남겨두고 발표되는 게 관행처럼 여겨져 왔다.

3. "올해 가을 등판"

행정부가 이미 차기 의장을 미리 점찍어둔 상황이라면 차기 의장 후보의 영향력 행사 시점은 6개월이 아니라 그 전일 가능성도 크다. 6개월 준비 기간의 발언은 표면적인 배려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다. 비앙코리서치의 짐 비앙코 대표는 "그림자 의장이 가을에 등장할 것 같다"고 했다. 이어 "내년 5월 떠날 사람(파월)의 말을 들어야 할까 아니면 5월에 연준 의장이 될 인물의 말을 들어야 할까"라며 사실상 퇴임이 예정된 파월 의장보다 차기 의장의 견해가 금융시장에 더 중요하게 받아들여질 것으로 예상했다.

차기 의장의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은 케빈 워시다. 워시는 2017년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에도 유력한 의장 후보로 거론됐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파월 대신 워시를 선택하지 않을 것을 후회한다"고 언급했을 정도로 트럼프 대통령 진영에서 두터운 신뢰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06년 2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연준 이사로 활동한 이력이 있고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는 연준과 월가의 주요 은행 경영진 간 소통을 담당하는 역할을 한 적이 있다.

▶②편에서 계속

bernard02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사진
[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