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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첫 논의 후 8년 만

기사입력 : 2021년04월29일 21:56

최종수정 : 2021년04월30일 09:31

국회, 29일 본회의 열고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처리
직무관련정보 이용해 사익취득금지…189만명 적용받을 듯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공직자가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해충돌방지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013년 첫 논의가 시작된 지 8년 만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재석 251인 중 찬성 240인, 반대 2인, 기권 9인으로 통과시켰다. 

이해충돌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넘으면서 공무원과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 단체장과 임직원 등 189만명이 법이 효력을 발생하는 내년 5월 30일부터 이법의 적용을 받게 됐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지난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86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개의 선언을 하고 있다. 2021.04.20 kilroy023@newspim.com

관련자는 이해관계가 얽힌 경우 이를 인지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신고하고, 직무회피 신청을 해야 한다. 토지, 부동산 등을 주 업무로 하는 공공기관 임직원은 관련 토지와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매수할 시 신고해야 한다. 공공기관 개발이 이뤄졌을 때 관련 내용을 숙지하면 신고해야 하고, 퇴직 공직자와의 퇴직 후 2년간 직무와 관련된 사적 접촉을 하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한다.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취득하는 것도 금지된다. 위반시 비밀을 이용해 이익을 취한 제 3자도 처벌한다. 퇴직 후 3년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할 수 없다. 최근 논란이 된  LH(한국토지주택공사) 투기사태를 재발하겠다는 취지다. 공직자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도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국회의원은 당선 결정 뒤 30일 내에 국회의원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보유 부동산과 당선 3년 전부터의 업무 등 사적 이해관계 등록을 의무화했다. 이를 통해 국회의원은 향후 이해관계가 겹치는 상임위원회 배정이 제한된다.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이해관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인지한 지 열흘 안에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국회의원이 사적 이해관계 등록과 신고·회피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국회법에 따라 징계 받게 된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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