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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국회] 여야, 29일 본회의 열어 이해충돌방지법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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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22일 전체회의 열고 이해충돌방지법 의결
천대엽 대법관 인사청문회 28일 개최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회는 오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이해충돌방지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소관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직자가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 법에 따르면 토지, 부동산 등을 주 업무로 하는 공공기관 임직원들은 관련 토지와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매수할 시 14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했고, 공공기관 개발 내용을 숙지한 공직자는 14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

공직자가 직무상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취득하는 것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공직자 뿐만 아니라 비밀 등을 이용해 이익을 취한 제3자도 처벌할 예정이고, 퇴직 후 3년간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할 수 없다. 공직자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도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해충돌방지법이 적용되는 공직자는 공무원,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 단체장과 임직원, 국공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등 총 189만여명이다.

국가 정무직 공무원,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각 공공기관과 공직 유관단체 장과 임원 등은 고위공직자로 분류돼 민간영역활동 내역서를 제출하는 등 일반 공직자보다 부담해야 할 의무가 강화된다.

공직자 범위에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은 포함되지 않는다. 기존 사립학교법과 언론 관련법으로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의 이해충돌 여부를 감시하기로 했다.

이밖에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오는 28일 천대엽 대법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6회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을 가결 후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04.22 leehs@newspim.com

다음은 4월 26~30일 국회 주간 일정이다.

▲본회의
-제386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29일)

▲국회사무처
-해외의회 포커스 제36호 발간(30일)

▲국회도서관
-팩트북 2021-3호(통권 제87호) 발간 '디지털 헬스'(26일)
-최신외국입법정보 제158호 발간 '스토커행위 규제 관련 일본 입법례'(27일)
-현안, 외국에선? 제10호 발간 '의사결정권의 양성평등 : 일본의 여성참여를 위한 정책적 대응(27일)

▲예산정책처
-NABO 경제·산업동향&이슈 4월호 발간

▲입법조사처
-제4회 NARS 시선과 논단(온라인 세미나) 민주주의 새로운 도전과 과제(28일 오전 7시30분~9시)

▲위원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 대법관(천대엽)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회(28일)

-운영위 전체회의 : 법안심사(26일)
-운영위 국회운영개선소위 : 법안심사 등(26일)

-법사위 전체회의 : 법안의결(29일)
-법사위 법안1소위 : 법안심사(27일)

-정무위 법안심사소위 : 법안심사(26일)

-기재위 전체회의 :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관련 공청회(27일)

-교육위 전체회의 : 법안상정 등(26일)
-교육위 법안심사소위 : 법안심사(27일, 28일)

-과방위 정보통신방송 법안심사소위 : 법안심사(27일)

-국방위 전체회의 : 28일

-행안위 전체회의 :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한 입법공청회 등(26일)

-문체위 전체회의 : 법안의결(27일)

-농해수위 전체회의 : 법안의결·상정,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등 의결(27일)

-산자중기위 전체회의 :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등 의결, 법안의결(28일)
-산자중기위 중소벤처기업소위 : 법안심사(27일)

-복지위 전체회의 : 법안의결 및 상정 등(26일)
-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 : 법안 심사(28일)
-복지위 제2법안심사소위 : 법안심사(27일)

-환노위 전체회의 :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등 의결, 법안심사(29일)
-환노위 환경법안심사소위 : 법안심사(27일)
-환노위 환경법안심사소위 : 기후위기대응법안 관련 간담회(28일)
-환노위 고용노동 법안심사소위 : 법안심사(27일)
-환노위 고용노동 법안심사소위 : 근로자퇴직급여법안 관련 간담회(28일)

-국토위 전체회의 :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등 의결, 법안 상정(27일)
-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 : 법안 심사(28일)

-여가위 국회의장 직속 성평등자문위원회 : 성평등 국회 운영을 위한 상설 지원기구 설치(30일)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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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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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5주 연속 하락세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주 연속으로 하락하면서 취임 이후 처음으로 40%대 지지율을 기록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22일 공개한 6월 3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15~19일 조사, 무선 100% 임의번호 자동응답(ARS)방식,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를 보면 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46.7%로 지난주보다 4.8%포인트(p) 하락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50% 미만으로 떨어진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이재명 대통령 6월 3주차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7%로 5.5%p 올랐다. 긍·부정 평가가 오차범위 안이었다. '잘 모르겠다' 3.6%였다. 리얼미터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한 책임론 확산과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 당권 갈등이 정국 전반의 부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이 대통령의 유럽 순방 성과와 코스피 9000선 돌파에도 되레 자산시장 양극화 우려가 커지면서 중도층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지층 이탈이 나타났다고 리얼미터는 판단했다. 권역별로는 대구·경북(9.9%p) 하락세가 가장 컸고, 인천·경기(7.6%p), 서울(7.4%p)도 큰 낙폭을 보였다. 연령대별로는 50대(9.1%p) 지지층의 이탈이 가장 많았고, 20대(6.2%p)와 40대(5.5%p)에서도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6월 3주차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정당 지지도(18~19일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40.1%로 2.1%p 올랐고 국민의힘이 42.3%로 2.0%p 떨어졌다. 이어 개혁신당 3.4%, 조국혁신당 2.9%, 진보당 1.7% 순으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7.7%였다. 리얼미터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하락한 것은 선거관리 부실 사태를 전면 재선거·사전투표 폐지로 확대한 것을 부정 요인으로 꼽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한 사퇴 요구로 당내 갈등이 불거지며 보수층 결집력이 약화한 것으로 봤다. 민주당은 선거 부실 관리에 대한 여야 국정조사 합의 등 수습 국면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 대통령의 순방 성과를 치켜세우며 '단합'을 부각하고 있는 것이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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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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