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22일 전체회의 열고 이해충돌방지법 의결
천대엽 대법관 인사청문회 28일 개최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회는 오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이해충돌방지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소관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직자가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 법에 따르면 토지, 부동산 등을 주 업무로 하는 공공기관 임직원들은 관련 토지와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매수할 시 14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했고, 공공기관 개발 내용을 숙지한 공직자는 14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
공직자가 직무상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취득하는 것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공직자 뿐만 아니라 비밀 등을 이용해 이익을 취한 제3자도 처벌할 예정이고, 퇴직 후 3년간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할 수 없다. 공직자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도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해충돌방지법이 적용되는 공직자는 공무원,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 단체장과 임직원, 국공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등 총 189만여명이다.
국가 정무직 공무원,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각 공공기관과 공직 유관단체 장과 임원 등은 고위공직자로 분류돼 민간영역활동 내역서를 제출하는 등 일반 공직자보다 부담해야 할 의무가 강화된다.
공직자 범위에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은 포함되지 않는다. 기존 사립학교법과 언론 관련법으로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의 이해충돌 여부를 감시하기로 했다.
이밖에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오는 28일 천대엽 대법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6회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을 가결 후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04.22 leehs@newspim.com |
다음은 4월 26~30일 국회 주간 일정이다.
▲본회의
-제386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29일)
▲국회사무처
-해외의회 포커스 제36호 발간(30일)
▲국회도서관
-팩트북 2021-3호(통권 제87호) 발간 '디지털 헬스'(26일)
-최신외국입법정보 제158호 발간 '스토커행위 규제 관련 일본 입법례'(27일)
-현안, 외국에선? 제10호 발간 '의사결정권의 양성평등 : 일본의 여성참여를 위한 정책적 대응(27일)
▲예산정책처
-NABO 경제·산업동향&이슈 4월호 발간
▲입법조사처
-제4회 NARS 시선과 논단(온라인 세미나) 민주주의 새로운 도전과 과제(28일 오전 7시30분~9시)
▲위원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 대법관(천대엽)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회(28일)
-운영위 전체회의 : 법안심사(26일)
-운영위 국회운영개선소위 : 법안심사 등(26일)
-법사위 전체회의 : 법안의결(29일)
-법사위 법안1소위 : 법안심사(27일)
-정무위 법안심사소위 : 법안심사(26일)
-기재위 전체회의 :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관련 공청회(27일)
-교육위 전체회의 : 법안상정 등(26일)
-교육위 법안심사소위 : 법안심사(27일, 28일)
-과방위 정보통신방송 법안심사소위 : 법안심사(27일)
-국방위 전체회의 : 28일
-행안위 전체회의 :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한 입법공청회 등(26일)
-문체위 전체회의 : 법안의결(27일)
-농해수위 전체회의 : 법안의결·상정,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등 의결(27일)
-산자중기위 전체회의 :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등 의결, 법안의결(28일)
-산자중기위 중소벤처기업소위 : 법안심사(27일)
-복지위 전체회의 : 법안의결 및 상정 등(26일)
-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 : 법안 심사(28일)
-복지위 제2법안심사소위 : 법안심사(27일)
-환노위 전체회의 :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등 의결, 법안심사(29일)
-환노위 환경법안심사소위 : 법안심사(27일)
-환노위 환경법안심사소위 : 기후위기대응법안 관련 간담회(28일)
-환노위 고용노동 법안심사소위 : 법안심사(27일)
-환노위 고용노동 법안심사소위 : 근로자퇴직급여법안 관련 간담회(28일)
-국토위 전체회의 :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등 의결, 법안 상정(27일)
-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 : 법안 심사(28일)
-여가위 국회의장 직속 성평등자문위원회 : 성평등 국회 운영을 위한 상설 지원기구 설치(30일)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