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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등록사업자 혜택 손보려는 여당...임대주택 가격 상승·정책 신뢰 훼손 우려

기사입력 : 2021년04월29일 06:03

최종수정 : 2021년04월29일 06:03

집값 상승·다주택자 규제 회피 수단 악용 지적
임대등록사업자 "의무에 따른 정당한 혜택" 반발
정부 정책 신뢰 훼손·전월세 시장 불안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부동산 대책 개편에 나서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임대등록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를 검토하기로 하면서 임대등록사업자들의 반발과 함께 시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임대등록사업자에 따른 과도한 혜택이 집값 상승의 원인이 됐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반면 혜택 축소시 전월세 시장 불안이 야기되고 갑작스러운 정부 정책 방향성 변화로 인한 시장 혼란 및 신뢰 훼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다주택자 규제 우회·종부세 형평성...여당에서 제기된 임대등록사업자 혜택 축소

29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임대등록사업자들의 혜택 축소를 요구하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관련 논의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임대등록사업자에 대한 혜택은 지난 2017년 정부의 8·2대책에서 발표돼 시행됐다.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에 양도소득세와 임대소득세 감면과 취득세 및 건강보험료 등에서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게했다. 임대등록사업자를 양성해 임대시장 현황을 파악하면서 이들을 통해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려는 의도였다.

임대등록사업자 혜택이 다주택자들의 규제 우회 수단으로 악용됐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정부 정책에도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지난해 7·10 대책에서 단기(4년)임대주택 유형이 폐지되고 아파트의 임대주택 등록이 금지됐다.

최근에는 임대등록사업자 혜택이 집값 상승의 원인이 됐다는 지적과 함께 종부세 합산 배제를 받는 임대등록사업자와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해 종부세 부담이 커진 1주택자 및 실수요자 사이의 형평성 논란까지 제기되며 논의가 확대되고 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원내기획수석부대표는 28일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부동산 대출규제를 하면서 다주택자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게 하면서 종부세를 면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깎아줬다"며 "다주택자의 주택 추가 매입을 불러 주택 공급이 부족해졌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지난 27일 열린 부동산특위에서 최근 제기된 종부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와 대출규제 등에 대한 논의와 함께 임대등록사업자 혜택에 대해서도 의견을 주고받았다. 당 지도부는 기획재정부에 정책 시뮬레이션 기초 자료를 요구한 상태다.

◆ "마녀사냥 중단하라"...임대사업자 반발·시장은 역효과 걱정

여당에서 임대등록사업자 혜택 축소 움직임에 임대등록사업자들은 집값 상승 원인을 뒤집어 씌우는 부당한 처사라면서 반발하고 있다. 세제혜택도 임대등록사업자로 지켜야 할 의무를 이행한데 따른 것으로 정당한 과세 특례라는 주장이다.

임대등록사업자들은 ▲최소 10년의 임대의무기간 준수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 ▲임대료 5% 증액 제한 ▲임대보증금 보증 의무를 이행해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장기간에 걸쳐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받을 수 있고 임대차보증금에 대해서도 안정적인 반환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게 임대등록사업자들의 설명이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 관계자는 "정부와 여당은 임대등록사업자의 공적 의무는 무시하고 의무에 따른 정당한 과세특례를 과도한 세제혜택으로 호도하고 있다"며 "세제혜택 축소 및 폐지는 임대주택 매물을 사라지게 해 전월세가격 상승 및 주택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집값 안정을 위한 조치라는 명분을 공염불로 만들 것이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임대등록사업자 혜택 축소는 임대등록사업자가 갖고 있는 순기능을 상실하면서 전월세 시장에는 매물 부족으로 인한 가격 상승이 나타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임대등록사업자 제도는 전월세 시장에 안정적인 주택 공급 뿐 아니라 임대차3법이 도입되기 전부터 전월세 임대료 상승을 5% 내에서 억제하는 역할을 해왔다. 이로 인해 현재도 임대등록사업자의 전월세 매물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시장에 나오고 있다.

최황수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임대등록사업자는 전월세 시장에서 공급자 역할을 하면서 주택공급과 가격 상승 제한 등 순기능을 해왔다"면서 "혜택을 축소할 경우 전월세 매물 부족 뿐 아니라 음성적인 전월세 매물로 인한 가격 상승 및 시장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임대등록사업자 혜택 축소가 정부 정책의 방향성을 뒤바꾸는 조치여서 신뢰도를 손상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대등록사업자를 늘리기 위해 각종 혜택을 주다가 어느 순간 혜택을 축소하는 등 정책의 방향성이 뒤바뀌는 모습을 보여 신뢰를 잃으면 향후 다른 정책들을 추진하는데 있어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임대등록사업자는 그동안 정부가 혜택을 주면서 양성했었는데 어느 순간 이를 규제하려 든다면 정부 정책의 신뢰가 꺾이게 된다"면서 "향후 인센티브를 활용한 부동산 정책에 민간이 응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6월부터 시행되는 전월세신고제도 임대등록사업자 혜택 축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임대등록사업자에게 혜택을 주면서 이를 양성하려는 이유로 전월세 시장 상황을 파악하려는 목적도 있었다. 전월세신고제 시행으로 모든 전월세 거래 상황을 파악할 수 있게 되면서 임대등록사업자 혜택의 필요성이 떨어졌다는 것이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6월부터 전월세신고제가 도입으로 임대등록사업자 현황 파악이 가능해지면서 혜택 축소 움직임이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며 "임대등록사업자들이 전월세 시장 안정과 물량 공급 등 순기능이 있으므로 임대등록을 고민하게 하는 수준에서 혜택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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