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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도입 이후 이중계약 빈번, 인상률 상한제 도입해야"

기사입력 : 2021년04월27일 14:43

최종수정 : 2021년04월27일 14:43

"갱신계약과 신규계약 사이 보증금 액수 벌어지는 이중계약 나타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이후 전세 거래 급감 나타나지 않아"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이른바 '임대차 3법' 도입 이후 갱신계약과 신규계약 사이의 이중계약이 형성되고 있어 신규 임대차계약에 대한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참여연대, 한국도시연구소 등 주거·시민단체로 구성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주임법개정연대)는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좌담회를 열고 "갱신계약과 신규계약 사이의 이중가격이 형성되고 있어 전체 전세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또 애매모호한 갱신 거절 규정도 문제"라며 "정부와 국회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전월세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시행과 거주요건 강화, 가을 이사철 등의 영향으로 전세매물 부족 현상이 지속되면서 지난달(9월) 전국 주택 전셋값이 5년 5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9월 '전국주택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 종합 전셋값은 2015년 4월 이후 가장 많이 상승한 0.53% 올랐고, 0.44%를 기록한 8월보다도 상승폭을 키웠다. 사진은 이날 오후 인천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밀집 지역 모습. 2020.10.05 yooksa@newspim.com

임대차 3법은 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말한다. 주택 임대차 계약 정보를 신고하도록 하고, 임대료 상승 폭은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외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해 세입자에게는 1회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지난해 7월 31일부터 시행됐다.

박동수 서울세입자협회 대표는 "서울 노원·강동·강서구 3개 아파트 단지의 2020년 8~12월 사이 보증금 최저가와 최고가를 비교해보면, 최소 1억2100만원에서 최대 4억원의 가격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이후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따라 5%의 임대료인상률 상한제 적용을 받은 갱신계약과 신규로 체결된 계약 사이 보증금 액수 차이가 상당히 벌어져 전체 전세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인 이강훈 변호사는 "신규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도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를 도입해야 하며,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로 임대차를 갱신하는 경우에도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를 적용해야 한다"며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횟수를 최소 2회 이상으로 확대하고, 임대료 조정 시 기준이 될 수 있는 표준임대료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임법개정연대는 다만 기존에 제기됐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으로 인한 전세 비중 감소와 전세 가격 상승은 전세 거래 급감과 가격 급등 현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전국·서울의 전체 주택 및 아파트 모두 2020년 8월부터 12월까지 전월세 계약에서 전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동월보다 감소했으나, 전세 계약 건수에는 큰 변화가 없다"며 "2020년 월별 전세가 추이를 살펴본 결과 2020년 4월부터 7월까지의 전세가 상승 추세가 지속됐다면 훨씬 더 높은 전세가 상승이 나타났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주임법개정연대는 ▲신규 임대차계약에 대한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도입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로 임대차를 갱신하는 경우에도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적용 ▲임대료 조정 시 기준이 될 수 있는 표준임대료 도입 ▲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횟수 최소 2회 이상 확대 ▲갱신 거절의 요건과 행사 방법, 위반 시 제재 사항 등 구체적으로 규정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분쟁 조정 기능 강화 등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국회에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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