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뉴스핌] 권오헌 기자 = 충남 부여군은 축산업의 기반강화 및 가축질병의 효율적인 차단을 위해 축산업 허가·등록기준을 일제점검한다고 14일 밝혔다.
부여군농업기술센터 전경 [사진=부여군] 2021.04.14 kohhun@newspim.com |
가축사육업, 종축업 등 16개 읍·면 1503호를 대상으로 축산법에 따라 허가·등록기준을 10월 30일까지 현지 점검한다.
축종별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 소독방역시설, 허가·등록 사육시설에서 가축사육 준수 여부를 중점으로 확인한다.
군 관계자는 "축종별 단위면적당 적정사육 준수를 위해 축산업 허가·등록 사항의 현행화 및 가축사육시설마다 이력제 농장식별번호를 발급받는 등 법에 맞는 농장정보 현행화로 농가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행정사항에 대해 주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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