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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태의부동산주간뷰] 과열로 치닫는 선도지구 선정, '산넘어 산'인데 후유증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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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선도지구 선정 가장 치열…전체 구역 중 70% 참여, 주민 평균 동의률도 90.7%
추가분담금 과소평가, 낙관론 경계 필요…공공기여도 변수, 사업성 악화 가능성
이주 및 철거 문제, 현실적 어려움 산재…정부, 제대로된 정보 제공과 투기과열 선제적 대응 필요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예상대로 치열한 경쟁을 넘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의 선도지구로 선정되기 위한 단지 간 경쟁 얘기다. 오는 11월 공모 결과에 따라 일부 신도시에선 심각한 후유증이 우려된다.

지난달 29일 국토교통부가 경기도, 고양시, 성남시, 부천시, 안양시, 군포시와 함께 공모 접수한 결과, 가장 먼저 재건축을 하겠다고 신청한 가구 수만 15만 3000가구에 달했다. 선정 기준 물량 2만 6000가구의 약 5.9배 규모이다. 또 1기 신도시 전체 주택 수가 29만 가구인 점을 감안하면 53%에 해당되는 수준이다.

공모에 제안서를 제출한 구역 기준으로는 총 99개 구역으로, 총 162개 특별정비예정구역 중 61%가 뛰어든 것이다. 특별정비예정구역은 지자체가 정비기본계획을 통해 재건축이 필요한 단지 2∼4개 가량을 묶어서 지정해 놓은 곳이다.

선도지구로 선정되기 위한 평가 기준 가운데 가장 높은 배점을 차지하는 주민 동의율도 꽤 높은 편이다. 5개 신도시의 주민 평균 동의율이 86.4%에 달한다.

중동 신도시 최초로 주민 동의율 90% 돌파한 은하마을 아파트 모습. [사진=은하마을 재건축추진위원회]

이들 5개 신도시 가운데서도 분당이 가장 치열하다. 분당은 특별정비예정구역 67곳 중 47곳이 공모에 참여했다. 이는 선정 규모 8000가구 대비 7.4배인 5만 9000가구로, 평균 동의율은 90.7%에 달했다. 1기 신도시 중 평균 동의율이 90%를 넘긴 곳은 분당이 유일하다. 일부 구역의 경우 만점 기준인 95%를 상회하는 95.9%까지 동의율을 기록한 곳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모 결과 이전부터 분당은 과열 양상을 보여 왔다. 구역으로 묶인 단지들은 저마다 동의율을 높이기 위해 동의하지 않는 세대를 공개하는 등 '무리수'를 쓰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상대방 단지를 견제하기 위한 부동산 카페나 성남시 게시판에서의 비방전도 난무하면서 혼탁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과열 양상은 집값을 밀어 올리는 데도 영향을 미쳤다. 일부 단지는 선도지구 선정이 유력하다는 입소문을 타고 2~3개월 만에 5억 원이나 올랐다는 보도가 나오는가 하면 실제 손바뀜도 활발해지면서 신고가가 속출하고 있다.

이처럼 분당이 유독 과열 양상을 보이는 이유는 뭘까. 이번 선도지구 기회를 잡지 못하면 재건축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순차적인 재건축을 약속했지만 다음 기회가 언제쯤 돌아올지 불투명한 데다가, 선도지구 일정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 계속 뒤로 밀려 재건축 기회마저 사라질 수 있다는 심리가 주민들 사이에 깔려 있는 듯하다.

여기에 바로 붙어 있는 2기 신도시 판교 시세를 뛰어넘을 것이란 '믿음'이 강하기 때문이다. 분당 주민들은 입지적으로 강남과 인접해 있지만 30년 이상 노후화된 구축이어서 판교보다 훨씬 못한 평가를 받고 있다는 인식이 강하다.

현재 봇들마을 8단지 전용면적 84㎡의 실거래 가격이 20억 7000만 원으로 국민 평형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하고 있다. 재건축 이후 신축 프리미엄이라는 이점까지 더하면 3.3㎡당(평당) 가격 6272만 원보다 훨씬 높은 시세를 유지할 것으로 주민들이 보고 있다.

'장밋빛 전망' 일색이다 보니 사업성에 대해서도 출처가 불분명한 낙관적 전망을 내놓는 곳들도 있다. 한마디로 "추가 분담금 2억 원이면 충분하다"는 낭설이다. 이를 믿고 참여하거나 투자했다가는 낭패를 볼 가능성이 크다.

우선 재건축 분담금이 포함되면 분담금을 크게 늘릴 수밖에 없다. 강남 재건축 대상지역도 용적률을 높여 고층으로 짓더라도 분담금이 현 기준으로 5억 원에 달할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데 분당 재건축 분담금이 유독 낮게 나올 근거는 없어 보인다.

여기에 '공공 기여'도 변수다. 분당의 경우 '1차 관문'인 주민 동의율이 큰 차이가 나지 않아 변별력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점 때문에 가중치 배점을 받을 수 있는 공공 기여도를 높인다면 사업성은 나빠지고 추가로 부담해야 할 금액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선도지구로 선정된다 해도 넘어야 할 산은 많아 보인다. 정부가 '패스트트랙'을 약속해 행정적 처리를 빠르게 진행한다 해도 정작 철거와 이주 문제는 간단치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성남시는 이주 단지로 임대아파트를 활용하는 방안과 함께 서현동, 오리역 일대 부지를 개발해 대체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시간적으로 가능할지 의문부호가 붙는다. 분당 내 임대아파트를 활용하더라도 이를 철거하고 다시 짓는 데 소요되는 시간 또한 만만찮고, 서현동과 오리역 개발 역시 선도지구 2027년 착공에 맞춰 개발되기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러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는 점을 알고 있는 일부 주민들은 집값이 고점일 때 팔고 서울 상급지에 집을 사겠다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선도지구 경쟁이 자칫 투기 과열로 거품 후유증으로 남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높다.

안정적 주택 공급을 위해 입지가 좋은 곳에 공급을 충분히 해야 한다는 정부의 원칙은 분명 제대로 된 방향이다. 그러나 과열 양상은 항상 '과유불급(過猶不及)'이란 후유증을 가져왔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정부가 흥행에 들떠 장밋빛 전망을 부추기거나 방조하지 말고, 제대로 된 정보를 주민들에게 전달해야 한다. 또 투기적 요소에 대해선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때이다.

분당신도시 선도지구 공모 접수 결과 [자료=국토부]

 

dbman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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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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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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