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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소지허가 도검 전수 점검…1만3661정 허가 취소

기사입력 : 2024년10월06일 09:00

최종수정 : 2024년10월06일 09:00

일본도 살인사건 이후 '도검 안전강화 관리 대책' 추진
분실 및 도난·자진 소유권 포기가 대다수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청은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2개월간 도검 소지 허가 전수 점검을 실시해 1만3661정의 허가를 취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앞서 지난 7월 29일, 서울 은평구 한 아파트에서 30대 남성이 이웃 아파트 주민을 일본도로 휘둘러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자 '도검 안전 강화 관리 대책'을 내놓으면서 도검 전수 점검을 진행했다. 소지 허가 도검에 대해 실물 확인과 함께 소지자 대상 위험성 여부를 점검했다.

소지 허가 도검 총 8만 2641정 중에서 88.8%인 7만3424정을 점검했고, 총 1만3661정의 소지 허가를 취소했다.

소지 허가 취소 사유로는 분실 및 도난이 6444정(47.2%)으로 가장 많았다.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대상자에게 자진 소유권 포기를 받은 경우도 6162정(45.1%)으로 뒤를 이었고, 범죄 경력 358정(2.6%), 소유자 사망 228정(1.7%), 정신 질환 48정(0.4%) 순이었다.

부산경찰청에 의해 회수된 도검 [사진=부산경찰청]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상자에게 결격 사유 설명과 적극적인 설득을 벌이기도 했다. 전남 경찰청 진도 경찰서에서는 대상자를 상대로 실물 확인과 상담을 하던 중 대상자의 발언에서 위험성을 감지하고, 대상자를 설득해 소지 허가 취소 및 회수로 이어진 사례도 있었다.

소지 허가 취소된 도검 중 분실과 도난 사유를 제외하고 총 6305정을 회수했다. 회수된 도검은 올해부터 확보한 무기 폐기 예산을 활용해 올해 말 일괄 폐기할 예정이다.

소지 허가자와 연락이 닿지 않은 9217정(11.2%)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소재를 확인하고, 총포 화약법 등 근거 규정에 따라 '도검 보관 명령'을 공시 송달을 거쳐 소지 허가 취소 절차를 밟는다.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소지 허가 취소뿐 아니라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경찰청은 이번 전수 점검 후에도 정기적으로 점검 기간을 설정해 도검 소지자의 결격 사유 및 위험성 여부를 확인하고,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소지 허가 요건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이번 소지 허가 도검 전수 점검은 예방 중심 경찰 활동으로 이번 전수 점검에 그치지 않고, 실효적인 도검 점검과 단속을 통해 국민 여러분의 불안감을 빠르게 덜어 드리겠다"면서 "총포 화약법 개정 등을 통해 도검 안전 관리 사각지대를 신속히 제거하겠다"고 밝혔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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