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직원 투기 의혹·투기근절 대책의 후속조치
대다수 기관 이전 마무리...적용 대상 많지 않아
전매 제한·실거주 의무 강화로 투기 수요 차단해야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투기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평가를 받는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제도가 대폭 손질을 앞두고 있지만 한계점이 지적되고 있다.
공공기관 기업 이전이 마무리된 상황이어서 특별공급으로 청약할 수 있는 물량이 거의 없다. 배정 비율을 줄인다 해도 법 개정 효과가 크지 않아 ′뒷북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배정 비율 축소와 함께 추가적으로 전매제한 및 실거주 의무를 더 강화하는 규제안이 나와야 투기적 수요가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란 목소리가 있다.
◆ 주거안정 위해 도입됐지만...집값 상승에 '로또'가 된 특별공급
7일 정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세종 행복도시 특별공급제도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 의혹과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의 영향으로 공급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특별공급제도는 세종 행복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기업 종사자들의 주거안정과 보상 목적으로 2011년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분양물량 중 일부가 배정된다. 도시가 조성된 초기에는 기반시설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아파트 미분양 사태가 나기도 했지만 특별공급제도는 기관 종사자들을 세종시에 정착시키고 도시 기능을 갖추는데 기여하기도 했다.
행정기관 이전이 늘어나고 지난해에는 국회 이전 논의까지 나오면서 세종시 집값이 크게 뛰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의하면 지난해 세종시 아파트값은 전년보다 44.93% 올랐다. 전국 17개 시·도 중 아파트값 상승률에서 압도적인 1위였다. 전국 평균 상승률(7.57%)을 다섯 배가량 웃돌았다.
집값이 뛰면서 특별공급제도가 본래의 기능보다 '로또 특공'이라 불리며 공무원 및 기관 종사자들의 재산 증식 수단으로 변질됐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LH 직원 70명은 본사가 있는 경남 진주와 지사가 있는 세종시에서 중복해서 아파트 특별 공급을 받았는데 56명은 분양받은 아파트 일부 또는 전부를 처분해 평균 1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순환근무를 해서 세종시에서 실질적으로 근무한 기간은 평균 2년 6개월이었다.
정부는 지난 6일 세종시 행복도시 특별공급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특공을 유형에 관계없이 1인 1회로 제한하고 대상을 수도권에서 본사를 이전하는 공공기관 및 기업으로 제한해 수도권 외 지역에서 이전하는 기관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국토부와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행정절차를 거쳐 6월 중으로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전부터 문제로 지적된 부분을 보완해 왔었다"면서 "최근 LH 직원 의혹과 정부의 근절대책이 나오면서 더 강력한 제도 개선안이 나오게 됐다"고 말했다.
◆ 뒷북대응·기업 유치 차질 우려...전매제한·실거주 의무 더 강화해야
특별공급제도 개편에 대해 뒷북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세종 행복도시에 이미 많은 공공기관과 기업들이 이전한 상황이어서 추가적으로 이전해 올 기관과 기업은 많지 않아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이전부터 정무직 공무원을 대상에서 제외하고 특공비율을 줄이는 등 시장 상황에 맞게 대응해왔다면서 뒷북대응이란 지적을 부인했다. 게다가 제도 도입 초기에는 도시 기능이 갖춰지지 못한 상황이어서 미분양이 속출했던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특별공급제도가 바뀌면서 수도권 본사가 이전하는 경우에만 특별공급 자격을 주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도 나온다. 지방에서 이전하는 공공기관·기업체나 연구소 종사자들은 특별공급대상에서 제외됐다.
세종 행복도시로 기업이나 연구소 이전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지방에서 이전하는 기관 종사자는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되는데다 투자금 및 연구원 규모 등도 강화돼 이전의 필요성이 떨어지게 됐다.
정부세종청사 항공사진. [자료=행복도시건설청] |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특별공급은 이전하는 기관 종사자에게 큰 메리트로 작용한다"면서 "지방에서 오는 기업 종사자에게 특공이 제외된 것은 이들의 이전을 어렵게 해 도시의 장기적인 발전에 있어서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수도권 본사 이전기관으로 특별공급대상을 제한한 것을 두고 국토부는 행복도시가 국가균형발전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계획도시인 만큼 수도권에 있는 기관의 이전을 유도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행복도시의 취지가 수도권에 집중된 기관등을 분산하는데 있었다"면서 "이를 반영해 특공 대상을 수도권 본사 이전 기관으로 제한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공대상 제외로 지방에서 이전하는 기관 종사자들의 주거 문제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과거와 달리 행복도시도 도시 기능이 갖춰진 만큼 거주하는데 있어 불편함은 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특공제도의 취지는 살리면서 투기 우려를 막기 위해 전매제한이나 실거주 의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지적한다. 현재 특별공급제도에서 전매제한은 8년으로 정해져 있고 실거주의무는 오는 7월부터 5년으로 적용된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7월부터 거주의무 기간을 두는데 이를 더 강화하는 방식으로 투기 수요를 차단해야 한다"며 "행복도시가 도시의 기능을 갖춘 만큼 특별공급을 줄이고 일반공급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