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 운영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특별공급 중복 금지...유형 관계없이 1인 1회 제한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앞으로 비수도권에서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로 이전하는 기관에게 특별공급이 제한된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세종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제도 개편에 관한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행복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 운영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항공사진. [자료=행복도시건설청] |
이번 개정은 지난달 29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의 후속 조치로 2011년부터 10년간 운영된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가 갖고 있던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의의를 두고 행복도시의 거주여건을 향상하면서 제도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요건을 강화했다.
특별공급 대상을 수도권에서 건축물 건설·매입으로 본사나 본청을 이전하는 경우로 제한한다. 비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관이나 행복도시 내 신설하는 기관과 지사를 이전하는 경우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임대 이전 등 한시적으로 이전한 기관도 특별공급을 받지 못한다.
기관별 특별공급 요건도 강화된다. 일반기업은 투자금 요건이 기존 30억에서 100억 이상으로 늘어나고 벤처기업은 투자금 요건이 없던 것에서 30억 이상인 경우에만 특별공급 대상이 된다. 병원은 5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에 한해 특별공급 자격이 주어진다. 연구기관은 100명 이상 상시 연구인력을 확보한 기관으로 한정되고 국제기구는 임대 거주가 많아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특별공급 비율 축소도 예정보다 1년 앞당겨 진행된다. 올해 40%로 축소한 뒤 2023년까지 매년 10%씩 줄이려던 계획을 올해 30% 축소뒤 내년 이후 20%를 적용한다.
특별공급을 대상·종류와 관계없이 1인 1회로 한정해 중복 특별공급을 받지 못하게 한다. 기존에는 다자녀·신혼부부·기관추천 특별공급과 이전기관 특별공급 간 중복 공급을 제한하지 않아 근무지 이전 등으로 특별공급을 두 번 이상 받는 경우가 있었다.
한편 국토부는 특별공급에 대한 실거주 의무 부과 등 제도개선 사항도 차질없이 준비하면서 조만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이달 중순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