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양식품 사장 취업제한 해제, 장관 임의결정 아냐"
"위원회 심의 거쳐 판단…이재용도 절차 따라 가능"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취업제한을 풀기 위한 의도로 자신이 장관 재직 당시 자의적 취업승인을 한 것처럼 보도한 기사에 대해 터무니없는 기승전추(秋) 공격이라고 반박했다.
추 전 장관은 12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용을 위해 김정수 삼양 사장 사례를 들어 한 언론매체가 저를 공격하는데 번지수가 틀렸다"며 이 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01.08 leehs@newspim.com |
앞서 한 보수매체는 이날 "회삿돈 횡령 혐의로 지난해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김정수 삼양식품 총괄사장의 취업 제한을 해제해달라는 삼양식품 측 요청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승인해 퇴직 7개월 만에 경영에 복귀한다"고 보도했다.
이어 법무부 경제사범전담팀이 지난달 이 부회장 측에 취업제한을 통보한 것을 두고 취업제한 해제가 법무부 장관의 일방적인 판단으로 가능해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 전 장관은 이에 대해 "추미애를 때리며 이재용을 풀어보겠다는 뜬금없는 발상이라 상세한 설명을 드린다"며 "취업제한 승인은 장관이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 심의에서 법적 절차와 사유에 관한 판단을 거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경법 사범이면 취업제한 대상자로 의무적으로 통지가 가는데 이 부회장은 현재 통지를 받은 상태"라며 "(이 부회장도) 해제 신청을 할 수 있고 신청이 접수되면 특정범죄사범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고 했다. 아울러 "장관은 위원회에 관여하지 않으며 차관이 위원장"이라고 덧붙였다.
김 사장에 대해서는 "지난해 2월 형이 확정돼 대상자 통지를 받았고 해제 신청과 불승인 결정, 재신청을 거쳐 승인을 받은 것"이라며 "위원회에서 범죄사실, 양형사유, 초범여부 등 여러 사항을 고려해 결정했고 장관은 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존중해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부회장도 이러한 절차를 요구할 수 있다"며 "두 사례는 비교대상이 안 되는 것인데 터무니없는 기승전추 공격으로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 모르겠다"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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