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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새로운 기회] "여전한 '핏줄 대물림'…지배구조 개선 없는 ESG는 모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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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 인터뷰
"산재·사모펀드 환매중단·불법합병 모두 '지배구조 취약성'서 비롯"
"국내 기업은 E와 S에 집중…G 바로 서지 않으면 모두 모래성 불과"

[편집자] ESG(환경·사회책임·지배구조의 약자) 경영은 더 이상 한 때의 트렌드가 아닙니다. 매출과 영업이익으로 기업을 평가하는 시대는 저물고 있습니다. 환경파괴, 산업재해, 재난, 금융사고 등 부정적 리스크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이른바 착한기업에게 '글로벌 머니'가 몰려가고 있습니다. 잘 준비하지 못하면 위협이고 반대의 경우는 새로운 기회입니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은 국내외 ESG 현황과 과제를 짚어보는 대기획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ESG 경영을 응원합니다.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국내 대기업집단들은 재벌총수 일가가 소수 지분으로 대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비정상적인 지배구조, 거수기로 전락한 이사회 등 고질적인 지배구조 취약성을 안고 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그동안 대기업집단 지배구조(G)의 문제점에 대해 끊임없이 지적해왔다.

2019년 대한항공 주주운동을 주도하고 국내 대기업집단들의 지배구조 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요구해온 이지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는 "한국의 기업 지배구조는 굉장히 전근대적이다. 내 핏줄이 회사를 물려받아야 한다는 생각은 조선왕조 때나 가능했던 사고방식인데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며 "미국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 간사는 "한국의 기업들은 ESG 경영 중 지배구조는 얘기하지 않고 E나 S에 집중하고 있다"며 "G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으면 E와 S는 모래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G가 탄탄하게 받쳐줘야 진정성을 갖고 ESG 경영을 추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G의 핵심은 최고경영자(CEO)다. 나라로 치면 대통령"이라며 "대통령은 국민들이 뽑는다. 거버넌스를 제대로 갖추기 위해서는 안팎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 간사와의 일문일답.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이지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 2021.02.22 dlsgur9757@newspim.com

- ESG 경영은 어떤 의미와 방향성을 담고 있다고 보나

"ESG 경영은 기업의 비재무적인 요소다. 과거에는 기업만을 두고 판단했다. 하지만 더 이상 현대사회에서 기업과 사회를 떼놓고 볼 수는 없다. 사회시스템과의 공생을 통해서만, 다른 사회 구성원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만 존속·유지될 수 있다. 지구가 멸망하면 기업도 없다.

과거 기업은 재화를 만들어 파는 정도 수준이었다. 지금은 직원들 월급을 주고, 주주 이익을 배당하는 이윤 추구 집단을 넘어서 직원이나 소비자 등 사회 전체 모든 이해관계자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다. ESG 경영은 지속적 공존을 위한 책임 의식을 강조하겠다는 것이다."

- 국내 기업의 ESG 경영은 선언적 구호에 그친다는 지적이 많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나

"마이크로소프트사(MS)를 창업한 빌 게이츠가 회사를 자식들에게 물려주진 않는다. 애플사를 창업한 스티브 잡스 역시 마찬가지다. 스티브 잡스는 애플의 매킨토시가 MS에 밀렸을 때 애플에서 쫓겨났다. 애플 이사회는 스티브 잡스가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픽사를 성공시키고 나서야 그를 다시 애플로 불렀다. 하지만 이건 한국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영을 잘하지 못하더라도 이 부회장을 내쫓는 건 한국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재현 CJ그룹 회장 장남인 이선호 전 CJ제일제당 부장은 2019년 마약 투약과 밀반입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후 올해 1월 CJ제일제당 글로벌비즈니스 담당 부장으로 복귀했다. 미국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한국의 기업 지배구조는 굉장히 전근대적이다. 내 핏줄이 회사를 물려받아야 한다는 생각은 조선왕조 때나 가능했던 사고방식인데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 총수가 회사의 주인이고, 이사들은 사실상 간신 같은 존재다. 애플 이사회가 창업자를 쫓아낸 것과는 달리 삼성물산 불법합병 당시 이사회는 합병에 동의했다. 한국의 기업들은 ESG 경영 중 거버넌스(G·지배구조)는 얘기하지 않고 E나 S에 집중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그린뉴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자금이 많이 들어갈 것 같으니 E와 S에 집중하는 거다. 거버넌스(G)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으면 E와 S는 모래성이 될 수 있다. 거버넌스가 탄탄하게 받쳐줘야 진정성을 갖고 ESG 경영을 추진할 수 있다."

- 한국기업의 지배구조 문제가 불거지는 이유를 뭐라고 보나

"한국 기업 역사는 70년 정도에 불과하다. 과거 개발독재 문화는 성장 우선 정책을 펴는 과정에서 정치와 재벌의 결탁과 일부 재벌들의 불법행위들을 용인했다. 정치 권력은 바뀌지만 경제 권력은 바뀌지 않는다. 87년 민주화 이후 국민들과 정치 권력은 조금씩 바뀌어 왔는데 경제 권력은 여전히 개발독재 사고에 머물러 있다."

- 현실적으로 국내 기업들에 실질적인 ESG 경영을 설득할 방법은 무엇이 있다고 보나

"참여연대가 2019년 대한항공 주주운동을 한 뒤 주가가 많이 올랐다. 주가 상승을 바란다기보다는 궁극적으로 시민단체로써 불법을 저지르지 말고 나쁜 짓 하지 말라고 외치는 건데도 그런 운동을 하고 나면 주가가 올랐다.

(당시 참여연대는 대한항공 제57기 정기주주총회에 참석해 개인 주주들의 의결권을 위임받아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한 사내이사 연임 안건을 부결시켰다. 당시 개인 주주들의 의결권을 위임받아 총수연임 저지를 위한 소액주주운동 중 가장 많은 주주의 참여(140여명, 51만5907주, 지분율 0.54%)를 이끌어 냈다.) 재벌들의 순환출자, 일감 몰아주기 등의 문제는 시장을 교란하고 취약한 기업환경을 만든다. 지배구조야말로 사회적으로 지속가능성의 원천이며 척도가 될 수 있다. 하지만 한국 기업의 지배구조 문제가 계속된다면 지속가능성뿐 아니라 기업발전 가능성과 주가도 낮아진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2021년도 제2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열리는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 앞에서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금융정의연대 등 관계자들이 21년 주총 국민연금주주권 행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1.02.24 dlsgur9757@newspim.com

-참여연대는 국내 기업들이 가진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취약한 지배구조, 거수기로 전락한 이사회 문제를 꾸준히 지적해왔다. 이러한 지배구조 문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문제는 뭐가 있나

"2019년 8월 시중은행들의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사태,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 CJ대한통운이 방치한 택배노동자 과로사 문제, 포스코의 산업재해(산재) 문제, 삼성물산의 불법합병 등은 모두 지배구조 취약성에서 비롯된 문제들이다.

G의 핵심은 최고경영자(CEO)다. 나라로 치면 대통령이다. 대통령은 국민들이 뽑는다. 거버넌스를 제대로 갖추기 위해서는 안팎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해야 한다. 하지만 기업을 비민주적이고 투명하지 않은 방식으로 운영하면서 주주가치가 굉장히 희석되고 있다. 지난해 9월 LG화학은 배터리 사업을 물적분할한다고 발표했다. 배터리 사업을 보고 LG화학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배터리 사업 물적 분할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할 수가 없는 거다. 소액주주임에도 대주주 마음대로 하게 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총수 마음대로 결정하게 되면 주주 입장에선 손해일 수밖에 없다. 결국 대주주는 아주 작은 지분으로 회사를 쥐락펴락하게 된다. 이렇듯 거수기로 전락한 이사회가 없었다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불법합병도 불가능했다. 결국 모두 지배구조 문제다."

- 참여연대는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요구해왔다. 하지만 여전히 국민연금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나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집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다. 결국 의지가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올해 1월 29일 열린 제1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에서 기금위 위원 7명은 KB금융·신한지주·하나금융지주·우리금융지주 등 금융지주회사와 포스코, CJ대한통운, 삼성물산 등 7개 ESG 문제기업을 대상으로 사외이사를 추천하는 안건을 제시했다. 당시 기금위는 이 안건을 논의하는 대신 산하 전문위원회인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위)가 검토하도록 했고, 수탁위는 다시 기금위에서 이를 논의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산재 같은 경우 원인을 살펴보고 재발방지책을 논의하자는 것인데, 기금위 재계 쪽 위원들은 공익이사가 회사를 좌지우지하게 되면 회사가 망한다는 논리를 편다. 수탁위에서 안건도 잘 알려주지 않는다. 결국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스튜어드십 코드를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읽힌다."

- 한국 기업들이 지배구조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해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나

"본인들이 만든 지배구조 문제는 결국 본인들이 풀어내야 한다. 기업이 국가 위에 군림하는 건 지양돼야 한다. 횡령액이 높을수록 형량이 준다는 우스개 소리가 있다. 1억을 횡령하면 징역 10년, 20년이 나오지만, 횡령액이 50억 이상이면 집행유예가 나온다고 한다. 횡령을 그렇게 많이 할 수 있다는 건 일반 직원이 아니라 총수라는 거다. 결국 총수니까 봐준다는 소리다. 만약 내부통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다면, 제대로 감시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들이다.

만약 삼성물산 불법합병 당시 누구라도 '노(no)'라고 말할 수 있었다면 이 사태까지 오진 않았을 것이다. 이로 인한 국민연금의 손실은 6000억원에 달한다. 국민연금 입장에서 손해가 어마어마한 거다.

결국 이사회가 똑바로 서고 소액주주 권리가 보장돼야 지배구조가 제대로 설 수 있다. 총수를 봐주는 문화는 개선돼야 한다.

말로만 ESG 경영을 외칠 게 아니라 직원, 소비자 나아가 사회 전체를 생각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다면 한국기업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냉정하게 얘기하면 계속 이런 식이라면 증시도 떠날 가능성이 크다. 돈은 외국인이 갖고 있다. 잘 생각해봐야 할 문제다."

 

cle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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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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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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