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감시→초동조치→경찰 인계까지 1시간 내 종료
군 "지휘통제·감시체계 유기적 작동 사례"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육군 장병들이 새벽 시간 서부전선 민간인통제선(민통선) 철책을 넘으려던 민간인을 영상감시로 포착해 검거한 뒤 부대 표창을 받았다.
20일 군에 따르면, 육군 1군단(군단장 한기성 중장)은 지난 19일 1사단 장단대대를 방문해 영상감시병 정경윤(22) 상병 등 강안경계작전 장병 6명에게 군단장 표창을 수여했다. 표창 대상은 최초 식별부터 상황 전파, 현장 차단까지 전 과정에 참여한 인원들이다.

사건은 지난 17일 오전 3시께 경기 파주시 임진각 인근 민통선 구역에서 발생했다. 정 상병은 GOP·강안 감시용 열영상 장비를 통해 50대 남성 A씨가 철책 인근으로 접근하는 장면을 식별했고, 즉시 상황을 상급부대에 보고했다. 이후 부대는 감시 카메라로 A씨의 이동을 지속 추적하는 동시에 초동조치조와 기동순찰조, 정보분석조를 동시에 투입했다.
A씨는 임진강변 철책을 넘어 북측 방향으로 이동을 시도하던 중 현장에서 검거됐으며, 군은 신병을 확보한 뒤 경찰에 인계했다. 군 관계자는 "최초 감시병 식별 이후 대대·여단·사단 지휘통제실과 경찰까지 지휘·통제가 단계적으로 연동된 '완전작전'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번 작전은 감시자산과 병력 운용의 유기적 결합이 작동한 사례로 분석된다. 열영상 감시장비를 통한 초기 탐지 이후, 10분 단위 상황 전파와 실시간 위치 추적, 다중 차단선 형성이 동시에 이뤄졌다는 점에서다. 특히 민통선과 임진강 수변 축선은 월선 시도가 빈번한 취약 구간으로, 야간 감시·대응 능력이 핵심 변수로 꼽힌다.
정경윤 상병은 "평소 반복된 상황조치 훈련대로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며 "모든 상황을 실제 상황으로 가정하고 임무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민통선은 군사작전과 보안을 위해 군사분계선(MDL) 이남 약 10km 이내에 설정된 출입 통제 구역으로, 무단 진입 시 강제 퇴거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goms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