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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이에도 적용된다는 '나파벨탄'…종근당, 코로나 치료제 도전 결실 맺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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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 셀트리온 이어 코로나19 치료제 조건부 허가 신청

[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종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산 2호 치료제 허가 승인에 도전장을 냈다. 이 회사는 지난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나파벨탄(성분명 나파모스타트)'을 코로나19 중증 고위험군 환자 치료제로 조건부 허가 신청했다.

종근당의 코로나 치료제 도전은 셀트리온 '렉키로나주'에 이은 두번째로 '제약주권'을 향한 국내 제약사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지 주목된다. 

종근당 '나파벨탄' [자료=종근당]

9일 관련업계와 종근당에 따르면 식약처의 조건부 허가는 치료제가 없는 질환에 대해 임상 3상을 진행하는 조건하에 임상 2상 결과로 판매 허가를 내주는 제도다.

종근당의 나파벨탄은 기존에 췌장염 치료제로 쓰였다. 종근당은 췌장염 치료에 처방되던 나파벨탄의 적응증을 추가하는 약물 재창출 방식으로 개발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치료 효과는 일단 러시아에서 진행한 임상 2상을 통해 의미있는 결과를 보였다. 나파벨탄은 표준 치료와 비교했을 때 코로나 치료기간을 줄이고 증상 회복기간은 단축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임상에 참여한 104명은 무작위로 나파벨탄 투여군과 표준치료군으로 나뉘어 10일간 투약했다. 그 결과 나파벨탄 투여군은 61.1%가 투여 직후 회복했다. 표준치료군은 11.1%만 회복됐다. 임상 2상을 진행한 28일 전 기간을 두고 비교했을 때는 나파벨탄 투여군이 94.4%, 표준치료군의 61.1%가 회복했다.

나파벨탄 투약군에서 사망자가 나오지 않은 것도 주목할만 하다. 표준치료군은 코로나19 증상 악화로 인한 사망 사례가 4건 발생했다.

식약처는 코로나 치료제에 대해 3단계 자문을 거쳐 조건부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검증 자문단, 중앙약사심의위원회(중앙약심), 최종점검위원회 등이다.

나파벨탄의 약효와 안전성을 검토하는 세 단계는 총 40일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의약품 허가에는 6개월 가량이 걸렸지만, 식약처는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심사 기간을 40일 이내 단축한다고 밝혔던 바 있다.

이 치료제는 허가를 받으면, 다음달 중순 셀트리온의 렉키로나주를 잇는 국산 2호 치료제가 된다. 앞서 셀트리온의 렉키로나주는 지난해 말 조건부 허가를 신청한 후 38일만에 허가를 받았다.

종근당은 국내 조건부 허가 신청을 시작으로 해외 수출도 검토하고 있다. 영국, 프랑스, 일본 등 보건당국과 나파벨탄 수출을 협의중이다.

국내에서는 임상 3상을 추가로 진행할 계획이다. 종근당은 조건부 허가를 신청면서 임상시험계획서(IND)를 제출했다. 임상 3상은 코로나19 중증 고위험군 환자 600명을 대상으로 서울대병원을 포함한 국내 병원 10여곳에서 진행된다. 위중증 환자 수가 적은 국내 뿐 아니라 환자를 신속하게 모집하기 위해 해외에서도 임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종근당 관계자는 "나파벨탄은 중증의 고위험군 환자를 위한 코로나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확실하게 치료효과를 입증한 유일한 약물"이라며 "특히 각종 변이 바이러스에도 적용될 수 있어 변이로 인한 코로나 재확산을 막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셀트리온과 종근당 외에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중인 국내 기업들도 속도를 내고 있다. 코로나19 치료제 주권화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매일 300~400명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효과가 확실한 치료제를 확보하면 의료진이나 병상 등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국내에서 개발한 치료제가 상용화게 성공하게 될 경우에는 차질없이 의료현장에 공급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의 주권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GC녹십자는 내달 혈장치료제 'GC5131A'의 조건부 허가를 신청하는 것이 목표다. 대웅제약은 '호이스타정(성분명 카모스타트메실레이트)'은 임상 2·3상을 진행중이다. 지난해 임상 2상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지 못해 임상 대상자를 80여명에서 1000명으로 늘려 추가 임상을 진행중이다.

지난해 국내 기업 중 가장 먼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에 들어갔던 부광약품은 '레보비르(클레부딘)'의 임상 2상을 마치고 결과를 분석 중이다. 신풍제약은 최근 '피라맥스(피로나리딘인산염·알테수네이트)'의 임상 2상에 속도를 내기 위해 임상 기관을 3곳 추가했다. 다음달까지 임상 2상을 마치는 것이 목표다.

한편, 일양약품은 러시아에서 임상 3상을 진행하며 백혈병치료제 '슈펙트(성분명 라도티닙)'의 코로나 치료 효과를 확인하려 했지만, 최근 효과를 입증하지 못해 임상이 실패했다고 밝혔다.

allzer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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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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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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