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연대3법, 2월 국회 내 발의, 3월 처리"
"28일 당정청회의서 규모·지급방식 확정…2일 본회의서 확정"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4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상생연대 3법(협력이익공유법·손실보상법·사회연대기금법)을 2월 국회 내 발의하고 3월에 처리하기로 했다. 4차 재난지원금은 지급까지 3월 중 완료할 계획이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에게 "상생연대 3법은 원래 목표대로 2월에 다 발의하고 3월 중에 처리하자는 결의가 있었다"며 "처리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손실보상법은 소상공인지원법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오늘 중 발의될 예정"이라며 "기존 소상공인 지원법에 5인 미만의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하게 된 것을 규모가 큰 자영업자도 지원받도록 하는 근거를 법개정안에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다.kilroy023@newspim.com |
사회연대기금법에 대해서도 "오늘 민주당 의원들 세 분이 발의할 예정이며 협력이익공유제는 이미 발의돼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4차 재난지원금은 3월 중 지급 완료하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최 대변인은 "재난지원금은 28일 당정청 회의에서 규모와 내용, 대상, 지급 방식을 확정짓고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될 것"이라며 "정부의 추경안은 3월 4일 국회에 제출되고 여러 심의를 거쳐 3월 18일에 통과될 계획으로 추진하자는 공유가 있었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국정원 불법 사찰과 관련해 당내 국정원 진상규명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국정원 진상조사TF는 주말에 논의하고 다음주에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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