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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과천, 재건축 급물살에 '천장뚫는' 집값…한양1차 하루새 5억 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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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2구역, 조합창립총회 개최…"2년 실거주 의무 피하라"
조합설립 앞둔 '막차타기 수요'…"매물 없어 팔리면 신고가"
과천8·9단지 조합설립인가…"지위양도 제한돼 거래량 시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과 과천시에 재건축 사업이 급물살을 타면서 집값이 신고가 행진을 하고 있다. 장기간 정체된 정비사업이 본궤도에 올라 기대감이 커진 덕분이다. 또한 조합설립 인가가 나면 조합원 지위 양도가 어려워지는 만큼 '막차타기' 수요도 몰리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1.02.25 sungsoo@newspim.com

◆ 압구정2구역, 조합창립총회 개최…"2년 실거주 의무 피하라"

2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압구정2구역(현대9, 11, 12차)은 이날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열었다. 압구정3구역(현대 1~7차, 10, 13, 14차, 대림빌라트)은 오는 28일 조합설립을 위한 총회를 연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하기 전 창립총회를 개최해야 한다. 이후 강남구청에 설립인가를 신청하면 조합이 정식으로 설립된다.

강남구청 재건축사업과 관계자는 "법적으로는 조합설립 신청 후 인가가 나려면 주말, 공휴일을 제외하고 30일이 걸린다"며 "약 한 달 반 정도 소요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에서 조합에) 보완을 요청할 경우 이보다 늦어질 수도 있다"면서도 "반면 특별히 보완할 필요가 없으면 신청 후 빠르면 3~4주가 지나서 인가가 난다"고 덧붙였다.

현재 압구정 지구에서 조합설립을 받은 곳은 압구정4구역(현대8차, 한양 3·4·6차)과 5구역(한양 1·2차) 두 곳이다. 앞서 압구정4구역은 지난해 12월 조합창립총회를 연 후 지난 10일 강남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압구정5구역은 지난 22일 재건축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다. 지난 2017년 8월 추진위원회 승인 후 3년 6개월 만이다.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단지는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 규제를 벗어나게 된다. 작년 '6·17 부동산대책'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조합원은 2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으면 입주권을 못 받는다.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규제를 피하려면 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해야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 시행일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다.

◆ 조합설립 앞둔 '막차타기 수요'…"매물 없어 팔리면 신고가"

또한 재건축의 경우 조합설립 인가가 나면 건물이 준공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되는 날까지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된다. 이에 따라 조합설립 인가가 되기 전에 서둘러 집을 사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압구정 아파트들 호가는 종전보다 수억원씩 오르고 있다. 압구정5구역인 한양1차 3동 전용 121㎡(저층) 매도호가는 지난달 26일 40억원으로 5억원 급등했다. 이 단지 9동 전용 103㎡(저층) 매도호가도 지난 18일 29억원으로 1억원 뛰었다.

압구정2구역인 신현대(현대9, 11, 12차) 124동 전용 155㎡(12층) 호가는 25일 하루새 47억원으로 1억원 올랐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이 단지는 작년 12월 26일 43억9000만원(8층)에 신고가를 기록했다. 한 달 새 호가가 3억원 넘게 오른 것이다.

최고가를 갈아치운 단지도 여럿이다. 한양1차 전용 121㎡(2층)는 지난 4일 35억원에 최고가를 경신했다. 압구정4구역인 한양6차 전용 107㎡(2층)는 지난 3일 27일5000만원에 직전 신고가를 뛰어넘었다.

압구정 S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재건축 조합설립 직전 단계라서 손님이 몰리고 있다"며 "조합설립이 된 후에는 조합원 지위양도가 안 되니까 그 전에 막차를 타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매물 자체가 몇 개 없다"며 "매물이 하나 팔리면 기존보다 높게 거래되니 신고가가 계속 나오게 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17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무역협회에서 바라본 서울도심 아파트의 모습. 2021.02.17 dlsgur9757@newspim.com

◆ 과천8·9단지 조합설립인가…"지위양도 제한돼 거래량 시들"

과천시도 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내면서 집값이 탄력을 받았다. 과천주공 8·9단지는 지난 23일 과천시로부터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지난해 5월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지 9개월 만이다.

다만 차기 총회에서 9단지 대의원을 추가로 선임하는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조건이 달렸다. 당초 과천시는 9단지의 대의원 수가 8단지에 비해 적다는 이유로 조합설립인가를 미뤄왔다.

과천시청 도시정비과 관계자는 "과천시9단지는 720가구로 8단지(1400가구)의 절반 정도 규모"라며 "9단지에서 추가로 동의하는 사람이 나올 경우 동별 인원수를 고려해서 8단지와 9단지 대의원 수에 균형을 맞춰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과천시는 향후 총회에서 대의원회 추가 선임이 부결돼도 조건을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방침이다. 사실상 차기 총회에서 대의원회 추가 선출에 대한 논의만 이뤄지면 조합설립인가에 변동이 없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과천주공 8·9단지도 '조합원 2년 의무 거주' 의무에서 제외됐다. 조합은 오는 8월 시공자 선정을 목표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위한 작업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과천주공 8단지 전용 83㎡(5층)는 지난 16일 16억5000만원에 최고가를 기록했다. 작년 4월 거래된 13억3000만원에서 3억원 넘게 오른 값이다. 과천주공 9단지 911동 전용 73㎡(4층)는 지난 24일 매도호가가 15억5000만원으로 5000만원 뛰었다.

다만 거래가 이전보다는 뜸해졌다는 게 이 지역 현지 부동산시장 전문가 얘기다. 조합설립 인가가 난 후로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적으로만 허용되기 때문이다.

과천시 원문동 S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조합 설립이 된 후라도 매도자가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하면서 5년 이상 거주했고 1가구 1주택자인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다"며 "다만 조합설립인가 전에 비해서는 거래 가능한 매물이 크게 줄어 열기는 한 풀 꺾인 상태"라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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