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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에 금품 제공'한 대우건설…첫 재판서 혐의 인정

기사입력 : 2021년02월25일 16:18

최종수정 : 2021년02월25일 16:18

서울 신반포15차 시공사 선정 위해 조합원들에게 금품 살포
첫 재판서 혐의 인정…"사실관계는 전부 인정한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서울 서초구 신반포15차 아파트 재건축 사업의 시공사 선정을 위해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우건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25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우건설 직원 신모 씨, 홍보대행사 직원 등 6명과 대우건설 법인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대우건설과 신 씨 측은 "관여 정도를 다투는 입장이지만, 사실관계는 대체적으로 전부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들의 지시를 받고 조합원들에게 금품과 선물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 표시를 한 이른바 '홍보요원'들도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대우건설 측은 일부 범죄 사실의 경우 금품과 선물을 전달 받은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며 이를 특정해달라고 말했다.

대우건설 사옥 [사진=이형석 기자]

또 "홍보요원들이 실제로 금품을 제공하지 않았는데도 제공했다고 보고했을 가능성이 있어, 실제 이들이 조합원들과 어떻게 접촉하는지 등 현장 관행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도 "재개발이나 재건축 현장에서 선물이나 금품이 오고가는 것은 어느 정도 알려져 있는 사실이지만, 특정 조합원에게 100만원이 넘는 고액의 선물을 제공하는 경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몇 가지에 대해서는 보완설명이 돼야 하지 않을까 한다"며 "홍보요원이 사적으로 소비하고서 조합원들에게 지급했다고 보고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내달 30일 재판을 한 기일 더 속행하고 향후 재판 일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들은 지난 2017년 7월경 신반포15차 재건축 사업 시공사로 선정되기 위해 재건축 조합원들에게 금품과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법상 시공사 선정을 위해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하려는 의사 표시를 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경찰과 검찰 수사 결과 대우건설은 2017년 7월 8일경 홍보대행사와 홍보요원들에게 1억5000만원 상당의 돈을 주면서 이를 조합원들을 매수하는 데 사용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지시를 받은 홍보요원들은 조합원들에게 직접 돈을 주거나, 돈을 주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화장품 등 고가의 선물 수천여만원을 조합원들에게 제공하거나, 1억2000만원 상당의 선물 제공 의사를 표시한 혐의도 있다.

한편 대우건설은 2017년 신반포15차 시공사로 선정됐지만 공사비를 두고 조합과 다툼을 벌이다 2019년 시공사 선정이 취소됐고, 현재 삼성물산이 새롭게 시공사로 선정돼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우건설 측이 시공사 지위 확인 소송을 냈으나 최근 1심에서 각하 판결을 받았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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