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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대책] 재개발·재건축, 공공시행으로 사업 기간 줄인다...13년→5년 이내

기사입력 : 2021년02월04일 10:00

최종수정 : 2021년02월04일 10:12

조합총회·관리처분인가 생략
조합원 거주의무·초과이익 부담금 부과 제외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정부가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을 도입해 사업기간을 5년 이내로 대폭 단축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4일 발표했다.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은 주민이 희망하는 경우 재개발·재건축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기업이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다. 정비사업에 공공이 참여해 이해관계 조율과 개발이익 공유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으로 전국에 5년간 총 13만6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서울에는 총 9만3000가구가 공급된다.

사업 심의 절차 간소화를 통해 정비구역 지정에서 이주까지 13년 걸리던 사업을 5년 이내로 대폭 단축한다.

조합원 과반수 요청으로 정비사업 시행이 시작되고 조합총회 및 관리처분인가 절차는 생략된다. 통합심의를 도입해 신속한 인허가를 지원한다.

사업성 개선을 위해 규제 완화도 진행된다. 용도지역 1단계 종상향과 법적상한 용적률의 120% 상향이 적용된다. 2종지역은 1종 상향으로 용적률이 200%에서 300%로 역세권 도로변은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된다. 준주거지역은 법정상한 용적률을 400%에서 500%로 상향한다.

입지여건 상 종상향이나 법적상한 용적률 적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종전 세대수의 1.5배 이상(재개발은 1.3배)을 보장하고 필요시에는 층수제한도 완화하기로 했다.

재건축 조합원에게 2년 거주의무를 적용하지 않고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도 부과하지 않는다. 모든 사업부지는 공기업이 소유하고 공급하는 공공분양 방식이 적용되는데 따른 것이다. 특별건축구역 의제를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도 확보할 계획이다.

우선공급을 신청한 토지등소유자가 소유한 기존주택을 공기업에게 현물로 선납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공공성 제고 방안도 마련한다. 사업구역에 대한 투기수요 유입 방지를 위해 공기업이 단독시행하는 경우 해당 구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대책발표일 이후 정비구역 내에서 조합원 지위 양수 등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아파트 우선공급권이 주어지지 않는다.

용적률 상향시 임대주택을 기부채납하는 방식을 적용하지 않는다. 조합원 분양분을 포함해 공공분양은 70~80% 규모로 확보하고 공공임대와 공공자가주택은 20~30% 범위로 공급한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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