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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무급휴직 1만명에 고용유지지원금 최대 150만원 지원

기사입력 : 2021년02월23일 09:55

최종수정 : 2021년02월23일 09:55

50인 미만 소상공인 및 소기업 근로자 대상
월 50만원씩 3개월 지급, 내달 1일부터 접수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는 월 5일 이상 무급휴직한 서울지역 50인 미만 소상공인 및 소기업 근로자 1만명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3개월, 총 150만원의 '서울형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정부 고용유지 지원 대책의 사각지대이자 현실적으로 유급휴직이 어려운 50인 미만 소상공인 및 소기업 근로자의 무급휴직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서울지역 50인 미만 기업체 당 최대 49명까지 신청할 수 있다.

[사진=서울시] 정광연 기자 = 2021.02.23 peterbreak22@newspim.com

서울시는 지난해해도 상·하반기 2차례에 걸쳐 무급휴직자 총 2만3356명에게 191억원을 지원한바 있다. 하반기에 지원한 7416명 중 90%(6615명)는 올해 2월까지 지원 당시 기업체에서 고용보험을 유지하는 등 실업예방 효과를 나타냈다.

올해는 150억원(시비100%)을 최소 1만명의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원자 선정기준은 집합금지, 영업제한 기업체 근로자를 우선순위로 선정하며 예산 초과 시 현 기업체에서 고용보험을 장기간 가입한 근로자 순으로 선정한다.

무급휴직자의 실질적인 근무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고용보험가입 기업체와 실 근무지가 상이한 '종된 사업장 및 파견 근로자' 등은 실제근로 기업체 기준으로 업종 및 무급휴직 사실을 인정한다. 단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실제 근로 기업체 재직기간으로 대체한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1월 14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월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시행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등 서울지역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 중 4월 30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하는 근로자다. 지난해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도 이어서 신청이 가능하다.

접수기간은 3월 1일부터 31일까지로 휴일과 주말의 경우 이메일 접수만 가능하다.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구비해 기업체의 주소지가 있는 관할 자치구에 제출하면 된다. 접수는 기업주, 근로자, 제3자(위임장 첨부 시)도 가능하다.

김의승 경제정책실장은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생계유지를 지원하고 사업장에서는 숙련된 인력의 고용을 유지해 코로나가 진정될 때까지 최소한의 고용기반을 유지할 수 있게 지원 사업에 철저를 기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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