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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 백기완 영결식 주최측 감염병 위반으로 고발"

기사입력 : 2021년02월22일 11:57

최종수정 : 2022년11월03일 17:42

서울광장에 무단으로 분양소 설치 및 영결식 진행
100명 집합금지 등 위반, 무단점유 변상금도 부과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서울광장에서 진행된 고(故) 백기완 선생의 영결식 등과 관련, 감염병예방법 위반 협의로 주최측을 고발 조치한다.

김혁 총무과장은 22일 진행된 코로나 브리핑을 통해 "고 백기완 선생 관련 서울광장 내 분향소 설치와 영결식 진행과 관련해 관련법 위반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고발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고(故)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의 영결식이 열린 1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한 시민이 차량에 올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고 영결식을 진행한다며 경찰과 조문객들에게 항의하고 있다. 2021.02.19 pangbin@newspim.com

서울시에 따르면 백기완 사회장장례위원회는 시와 사전협의 없이 18일 오전 9시 서울광장 남측에 분향소를 설치했으며 19일 11시에는 사전에 신고하지 않은 영결식을 개최했다.

영결식에는 순간 최대 100명이 이상이 밀집, 100명 이상 집합을 금지한 방역당국 방칙을 위반함에 따라 주최자 등을 고발조치한다는 계획이다.

김 과장은 "고발조치와는 별개로 서울과장에 설치한 분향소와 기타 점유시설물에 대해서도 267만원 변상금을 3월중 부과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노나메기 세상 백기완 선생 사회장 장례위원회'는 지난 18일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했으며 영결식이 끝난 뒤 자진 철거했다.

주최측은 좌석을 99석만 비치하는 등 코로나 방역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지만 영결식 방문자는 1000명이 넘은것으로 추정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서울광장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 현재 100인 이상 모임도 제한된 상태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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