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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부터 사과·배·단감 등 농작물재해보험 판매…최대 60% 정부지원

기사입력 : 2021년01월28일 11:36

최종수정 : 2021년01월28일 13:14

농업용 2월, 콩·고추 4월, 벼 4월 판매
농식품부가 보험료 38~60 % 지원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내일부터 사과·배·단감·떫은감 등 과수4종을 시작으로 농작물재해보험 상품이 판매된다. 가입 희망자는 NH농협손해보험과 지역농축협을 방문하면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부터 NH농협손해보험과 지역농축협 및 품목농협을 통해 농작물재해보험 상품 판매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재해보험 가입대상 품목은 총 67개이며, 품목별 보험가입기간은 파종기 등 재배시기에 맞추어 운영된다.

과수화상병을 입은 과수원[사진=거창군]2021.01.11 yun0114@newspim.com

사과·배·단감·떫은감 등 과수4종에 대한 재해보험 상품은 29일부터 3월 5일까지, 농업용시설(작물 22종 포함) 2~11월, 콩·고추 4~5월, 벼 4~6월, 복숭아 11월에 판매된다. 농식품부는 자기부담비율에 따라 보험료의 38~60%를 지방자치단체 또한 보험료 중 일부를 추가로 지원한다.

작년의 경우 농가 44만2000곳이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해 가입률이 45.2%를 달성,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또 봄철 냉해와 긴 장마, 집중호우 등의 재해로 인해 농가 20만6000곳에서 1조193억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이번에 출시된 농작물재해보험에는 현장 의견을 수렴해 개선사항을 반영했다. 과수4종 농작물재해보험은 적과종료전 피해 발생시 보상수준에 따라 50%·70%형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 중 70% 보상형 상품의 선택기준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3년 연속 가입자 중 적과종료전 손해율이 0%인 농가, 즉 적과종료 전 보험금 수령이력 없는 농가만 70% 보상형 상품에 가입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3년 연속 가입자 중 적과종료전 손해율 100% 미만인 경우로 대상이 확대됐다.

또한 10%형 자기부담비율 상품의 선택기준도 3년연속가입 및 누적손해율 50% 미만에서 3년연속가입 및 누적손해율 100% 미만으로 완화됐다. 다만, 국비지원비율은 과수4종 10%형 자기부담비율 선택시 기존 순보험료의 40%에서 38%로 2%p 하향 조정한다.

이밖에도 미세살수장치 등 냉해저감시설 설치농가에 대한 보험료 할인율을 10%에서 20%로 확대하고, 최근 5년간 손해율이 높은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보험료 할증폭을 최대 30%에서 최대 50%로 상향조정하는 등 가입자별 보험료 부담을 현실화 하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해 봄철 냉해, 집중호우 등 재해 유형의 다양화, 중대형 태풍 발생 빈도 증가 등으로 농작물재해보험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농작물재해보험 개선을 위해 현장의견을 지속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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