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뉴스핌] 정철윤 기자 = 경남 함양군은 오는 5일부터 27일까지 자두, 매실, 포도, 복숭아 4개 품목에 대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함양군청 전경[사진=함양군]2020.11.02 yun0114@newspim.com |
단, 포도는 9일부터 12월 4일까지이다.
농업인이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는 가입부담률, 특약조건, 식재내역, 가입지역의 재해빈도 및 보험품목 등에 따라 보험료를 산정하며 농가별로 각각 다르게 적용된다.
사업 대상자는 재해보험 사업자가 판매하는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 관련 법인이며 납입 보험료의 최대 90%를 지원한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최근 기상이변으로 예측하기 곤란한 기상현황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안전한 영농활동 보장과 농가 경영불안 해소뿐만 아니라 농가 소득을 안정시켜 주기 위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군 관계자는 "올초 봄철 이상저온과 연이은 태풍으로 농작물재해보험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내년에도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농작물재해보험에 적극적으로 가입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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