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여당이 추진하는 손실보상 법제화를 서둘러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또 이번 손실보장제도는 소급적용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26일 국무총리비서실에 따르면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가진 '총리-부총리 협의회'에서 손실보장 법제화와 관련해 홍남기 부총리에게 세가지 사항을 주문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lsgur9757@newspim.com |
우선 손실보상 법제화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도 지시한 만큼 경제부총리가 중심이 돼 손실보상 기준을 비롯한 제도화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줄 것을 주문했다.
또 국가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손실보상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마련키 위해 현장의견을 세심히 살피고 중기부를 비롯한 관련부처와 함께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번 규정 마련의 취지는 공공 필요로 재산권을 수용, 사용, 제한할 경우 법률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한 헌법 제23조 제3항에 따른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에 앞으로 집합금지, 영업 제한과 같은 행정명령을 내릴 때 법령에 의해 보상하기 위한 것이지 소급 적용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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