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법무부가 18개 외국인 보호시설의 전체 외국인을 대상으로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전자 증폭(PCR) 전수검사를 실시한 결과 1065명 전원 음성판정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대규모 수용시설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높은 상황임을 고려해 지난 6일부터 직원, 사회복무요원, 경비대원, 주방 조리원 등 보호시설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PCR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현재 화성·청주보호소, 여수·인천사무소 등 보호시설 종사자 907명 검사 실시, 797명이 음성판정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110명은 진행 중에 있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의 모습. 2020.12.03 dlsgur9757@newspim.com |
법무부는 코로나 사태 초기부터 감염병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3월부터 보호외국인에게 마스크를 지급해 착용하게 했다. 보호시설 과밀화 방지를 위해 코로나 발생 초기부터 단순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도 최대한 자제하고 있다.
마스크는 기존 보호외국인 1인당 주 2매씩 지급하던 것을 지난 5일부터는 주 3매로 확대해 지급하고 있다.
아울러 보호시설에 신규 입소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도 PCR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신규 입소하는 외국인은 7일간 격리보호 및 PCR검사(1차)를 실시하고 음성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외국인보호소로 이송한다. 보호소에서도 7일간 격리보호 및 풀링 PCR검사(2차)를 실시한다.
법무부 측은 "일각에서 보호외국인의 대거 석방을 요구하기도 하나, 보호외국인은 일반적으로 주거가 일정치 않다"며 "이들의 보호를 무조건적으로 해제할 경우, 지역사회에 최근 불거진 외국인 커뮤니티에서의 코로나19 확산과 같은 방역사각 지대가 발생할 우려를 배제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ur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