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자동차

속보

더보기

'애플카' 현대차-애플 협력 가능성..."양사 모두 시너지 효과 클 것"

기사입력 : 2021년01월08일 11:14

최종수정 : 2021년01월08일 11:34

"애플은 스마트폰 만들어 혁신 이끌었고, 그 다음이 모빌리티"
"전기차 제작은 현대차, 전기차 제공 등 비즈니스는 애플 전망"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현대자동차가 애플과의 전기차 협력설에 대해 "초기 단계이며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업계에서는 현대차가 미래 모빌리티 기업으로 전환하는 시점에서 애플의 선택을 받을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본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이자, 한국전기차협회 회장은 8일 뉴스핌과 통화에서 "애플은 테슬라가 두려워 할 정도의 회사이며 현대차 입장에서 애플과 협력할 수 있다면 최고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내다봤다.

김 교수는 "애플은 스마트폰을 만들어 혁신을 이끌었고, 그 다음이 모빌리티"라며 "애플 입장에서도 글로벌 자동차사 중 선진 업체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업체를 찾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애플은 스마트폰을 설계해 외부 업체에 제작을 맡기며 성장했다. 제품과 비즈니스만 직접 하고, 제작은 전문 업체에 외주를 주는 방식이다. 애플이 모빌리티 산업을 본격화할 경우, 이런 형태를 보일 것이란 게 중론이다.

김 교수는 "(현대차가 애플카를 만든다면) 현대차는 전기차 제작을 담당할 것이고, 자율주행 기술은 애플사의 기술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결국 제작은 현대차가, 전기차 제공을 해주는 비즈니스는 애플이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날 국내 한 매체는 애플이 현대차와 손잡고 전기차, 일명 '애플카' 출시를 위해 협상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후 애플과 현대차 협력설에 유가증권시장에서 현대차와 기아차, 현대모비스 등 주가가 급등했다.

이에 대해 현대차는 "현대차도 협의를 진행중이나 초기 단계로,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애플은 현대차를 포함해 전 세계 여러 완성차 회사와 협의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기아자동차 양재동 본사.[사진=뉴스핌DB]

현대차그룹은 올해를 '전기차 도약의 원년'으로 삼았다. 순수 전기차 플랫폼 'E-GMP'를 적용한 최신 전기차를 통해 미래 모빌리티 기업으로 빠르게 전환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현대차그룹은 현대차 아이오닉5, 기아차 CV(프로젝트명), 제네시스 JW(프로젝트명)를 잇달아 출시할 예정이다.

E-GMP 전기차는 1회 충전으로 국내 기준 500 ㎞ 이상까지 주행할 수 있고 800V 충전 시스템을 갖춰 5분 충전만으로 100㎞를 주행할 수 있다. 또 초고속 급속충전기 이용 시 18분 내 80%까지 충전이 가능하다. 기존 전기차의 단점인 짧은 주행거리와 긴 충전 시간을 대폭 개선한 것이다.

특히 E-GMP는 공용 차체에 세단 및 SUV 등 다양한 보디 형식으로 생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대중화의 필수 조건으로 꼽히고 있다.

예를 들어, 내연기관의 차들은 세단 플랫폼과 SUV 플랫폼을 따로 적용해야 했으나, 똑같은 E-GMP로 세단이든, 스포츠카든 변형 생산이 가능하다. 앞바퀴와 뒷바퀴 사이의 배터리팩을 여러 개 넣으면 대형 세단으로, 배터리팩을 한 개만 넣으면 해치백으로도 만들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마치 네덜란드의 '레고'처럼 조립식 생산을 하는 것.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전 세계 전기차 판매 전망치는 687만8000대다. 이는 지난해 판매 전망치인 480만대 보다 약 43% 늘어난 규모다. SNE리서치는 전기차 시장이 연평균 21%씩 성장해 2030년 4000만대까지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모건스탠리도 2030년 신차 판매 중 전기차가 31%를 차지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런 가운데, 현대·기아차는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전 세계에 전기차 13만대를 판매해 4위를 기록했다. 1위 테슬라, 2위 폭스바겐에 이어 3위 르노닛산미쓰비시를 바짝 추격하고 있다. 3위와의 차이는 1만8000대 수준으로, 내년 역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필수 교수는 "현대차그룹의 사업 구조상 상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전기차에 그룹 미래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내년 전기차는 향후 자율주행차, 재난구조용 특수차, 인공지능 로봇 택시, 무인 항공기 등 현대차그룹이 미래 사업을 추진할수 있는 척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최근 발표한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에 기반한 신차 출시로 더욱 편리하고 안전할 뿐 아니라, 고객의 다양한 취향과 니즈를 반영한매력적인 친환경 이동수단을 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자신했다.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아이오닉 브랜드 제품 라인업 렌더링 이미지(좌측부터 아이오닉6, 아이오닉7, 아이오닉5) [사진=현대차] 2020.08.10 peoplekim@newspim.com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오광수 '아내 부동산 관리 논란 송구"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정부 초대 대통령실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오광수 수석이 과거 검찰 재직 당시 배우자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해 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에 의도적으로 누락한 사실이 확인됐다. 오 수석은 10일 검사장 재직 시절 아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하고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을 시인하고 "부끄러운 일"이라며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그는 "과거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어른들이 기거하려고 주택을 지으면서 딸(오 수석의 부인) 앞으로 해놨다. 기존 주택이 처분이 안 돼 복수 주택이 됐다. 대학 친구에게 맡겨놓은 것이 사달이 났다"고 언급했다. 앞서 오 수석은 검사장으로 재직한 2012∼2015년 아내가 보유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지인 A씨에게 명의신탁해 차명으로 관리했고 이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 수석의 부동산 차명 보유 등의 문제를 검증 과정에서 미리 인지했느냐'는 질문에 "저희도 언론에서 접했고 본인이 입장을 밝힌 것으로 갈음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검증 과정에서 사전에 파악을 했는데도 임명을 강행한 것이냐'는 물음에는 "조금 더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2: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