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기술 확산·사업 대가 현실화
품셈개발 확대·법적기반 강화 추진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스마트 건설기술의 도입 확산을 위해 '건설정보모델(BIM) 기반 도로' 품셈과 '스마트 건설계측' 품셈이 마련됐다. 또 적정한 대가 지급을 통한 공정한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품셈개발 확대, 대가 산정 자동화, 법령 정비가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엔지니어링산업의 공정한 대가지급 환경 조성을 위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건설, 환경, 정보통신, 해양 분야의 엔지니어링 품셈 8건이 다음달 4일 공표된다고 30일 밝혔다. 품셈은 단위작업별 투입인원수를 의미한다. 사업비 중 인건비 산출의 기초 자료로 쓰인다.
그동안 산업부는 신기술 적용, 법령 제·개정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해 관련 업계 수요조사, 부문위원회, 온라인 공청회, 심의위원회 등 투명하고 체계적인 절차를 거쳐 이해 관계자 의견을 수렴했다.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19.10.24 jsh@newspim.com |
우선,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스마트 건설기술의 도입 확산을 위해 'BIM 기반 도로' 품셈과 '스마트 건설계측' 품셈을 마련했다. BIM은 3D 모델에 각종 정보를 결합해 건설 전 과정을 통합·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업계 수요를 반영해 정보통신공사 감리 품셈 개정을 통해 학교건축물의 감리원 투입수준을 현실화하고 '조경 설계' 품셈을 신설했다.
관련 법령 제·개정에 따른 관계부처의 품셈 마련 수요에 대응해 '수도시설 기술진단', '해양공간 관리계획' 품셈을 제정하고 '해양조사', '소음·진동' 품셈을 개정했다. 이번 공표하는 품셈은 '엔지니어링종합정보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산업부는 적정한 대가 지급을 통한 공정한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품셈개발 확대, 대가 산정 자동화, 법령 정비를 추진한다. 2025년까지 발주량의 95% 이상 품셈 기반 대가 산정이 가능하도록 2021년부터 품셈 개발을 두 배 이상 확대한다.
디지털기술 확산기반 조성을 위해 관련 분야의 품셈을 업계 수요 등을 토대로 선제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 등 발주 담당자의 품셈 활용 편의를 위해 내년 하반기 중 대가 산정 자동화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발주청이 사업대가기준에 따라 발주금액을 산정, 산출 내역을 공개토록 규정하는 한편, 올해 5월 일부 개선된 예산편성 세부지침의 설계 공사비요율을 더욱 개선하기 위해 관계당국과 지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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