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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논리 바깥의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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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지난 2주 사이 더불어민주당은 울고, 웃었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각각 1심에서 예상과 다른 판결이 나와서다. 무죄 내지는 100만원 내외의 벌금형을 예상했던 공직선거법 혐의는 피선거권 박탈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이, 향후 항소심 등에서 치열한 법리 다툼을 예상했던 위증교사 혐의는 무죄가 나왔다.

특히 선거법 재판은 민주당 전체를 흔들었다. 당선 무효형인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이 선거보전금 434억원을 토해내야 하는 상황 때문이다. 당 내부적으로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 주판을 굴린다는 이야기도, 집권 시 차기 정부를 구성해야 하는 공당을 이렇게까지 내몰아도 되느냐는 푸념도 나왔다. 뭐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대 야당'이라는 수식어가 무색해진 순간이었다.

지혜진 정치부 기자

"그럼 윤석열 대통령은?"

재판을 둘러싸고 다양한 반응과 평가가 있었지만, 이게 가장 일차원적 반응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김만배 씨와 전화 한 통 한 적이 없다고 한 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부인하며 "손실을 봐서 돈을 빼고 절연했다"고 말한 일 등을 겨냥한 것이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리고 법리에는 법리.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둘러싸고도 비슷한 반응이 나온다. "그럼 김건희 여사는?"

여권에선 이 대표의 혐의만 놓고 논리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세상은 일차원적 논리로만 독해되지 않는다. 사법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의 지지층을 더욱 결집시켜 주는 건 수사와 법의 불공정성이다.

얼마 전 한 토론회장에서 소모적 정쟁에 매몰된 국회를 바라보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푸념이 떠오른다.

"입법부는 법과 제도를 만들어 길을 열고, 행정부는 그 길을 따라 국민 삶을 윤택하게 할 의무가 있다. 사법부는 그 길에서 이탈하지 못하도록 길을 지키는 역할을 한다. (…) 국회는 교섭단체가 합의하고 정 안되면 국회의장이 결단해 운영하는데, 지금 교섭단체는 '안 교섭단체'다. 교섭을 안 한다. 거의 모든 사안을 국회의장이 결단하게 만든다. (…) 도대체 이런 시대가 언제 있었나."

정치가 스스로 법의 논리에 갇히려 한다. 정치의 사법화가 너무 익숙한 개념이 됐다.

이념도, 대립도, 갈등도 초월하는 것이 정치라는데. 논리 바깥의 정치를 바라지만 이 대표의 2심, 3심까지. 어쩌면 다음 대선까지. 국회는 시시비비로 가득 찰 것 같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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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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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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