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월성 원전 1호기 관련 내부 기록을 대량 삭제하는 데 지시·묵인·방조한 혐의를 받는 산업통상자원부 간부공무원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24일 대전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전날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감사원법 위반·방실침입 혐의로 A국장 등 산업부 공무원 2명을 구속 기소하고 다른 국장 B(50)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대전검찰종합청사 [사진=뉴스핌DB] |
산업부 공무원들은 월성 원전 사건과 관련, 국회 요구에 따라 이뤄진 감사원의 감사를 방해하기 위해 2019년 12월 1일 밤 11시께 산업통상자원부 사무실에 침입해 '월성1호기 조기폐쇄 및 즉시 가동중단'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공용전자기록에 해당하는 문건 등 파일 530개를 삭제한 혐의(공용전자기록등손상, 방실침입, 감사원법위반)로 기소됐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나머지 범죄사실 및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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