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발급서비스…공공기관·시설 이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외교부는 11일 행정안전부와 협력해 오는 21일부터 여권정보증명서 등 여권사실증명 6종에 대해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발급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외교부가 제공하는 여권사실증명 6종은 ▲여권발급기록증명서(국문/영문) ▲여권실효확인서(국문/영문) ▲여권발급신청서류 증명서 ▲여권정보증명서(신규)다. 지금까지 이 증명서들은 전국 250개 여권사무대행기관 민원창구를 직접 방문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통해서 발급받을 수 있었다. 여권정보증명서의 온라인(영사민원24) 발급은 내년 초부터 가능하다.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 [사진=뉴스핌DB] |
외교부는 "오는 21일부터 전국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4450대)에서도 간단한 본인확인(주민등록번호 입력, 지문인식)만으로 24시간 발급 가능하다"며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장소 및 이용시간 등은 정부24(www.gov.kr)에서 확인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번 무인민원발급 서비스는 우리 국민의 여권 관련 민원서류 발급 편의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외교부는 비대면 여권민원서비스 확대를 위한 서비스 발굴 및 개선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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