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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재외공관 성추행 예방지침 대폭 강화…본부 지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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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 지침 제·개정
피해자 분리 조치·가해자 인사등급 최하위 등
재외공관 회계·행정체계 개선에 213억원 투입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올해 뉴질랜드 주재 한국대사관 외교관 성추행 파문 등으로 홍역을 치른 외교부가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 지침'(외교부 훈령)을 제·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지침 개정은 외교부가 재외공관 외교관들의 성비위에 대한 대처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뤄졌다.

외교부가 이날 발표한 제·개정 지침의 핵심은 ①재외공관 성비위 지침 별도 제정 ②성비위 사건 처리를 본부로 일원화 ③가해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의 제도적 확립 ④전 직원 성비위 예방교육 대폭 강화 등이다.

외교부 청사 [사진=뉴스핌DB]

첫째, 외교부는 재외공관에 적용되는 성비위 지침을 별도로 제정해 성비위 사건 처리의 사각 지대를 근본적으로 없애는 한편, 재외공관장의 책무을 강화하고 위반시 엄중한 책임을 부과하겠다고 방침이다.

둘째, 재외공관(지정 고충상담원)이 성비위 사건을 접수한 즉시 본부 보고 의무를 부여해 초동 대응 단계부터 재외공관의 자체 판단과 처리를 원천 봉쇄하는 한편, 본부 지휘 아래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피해자 보호 원칙을 구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는 사건 접수 즉시 피해자 의사에 따라 행위자를 피해자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재택 근무 등)해 2차 피해 예방 등 사건 처리 전 과정에 걸쳐 피해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셋째, 성비위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징계 조치와 별개로, 성과등급 뿐 아니라 공직 경력 관리의 기본이 되는 인사등급에서 당해연도 최하위 등급을 부여토록 규정해 무관용 원칙을 더욱 엄격히 적용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성비위 징계 처분시 성과등급에서만 최하위 등급을 부여해왔다. 아울러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기존 6명→8명)에 법률가 등 외부 전문가 참여를 확대(기존 3명→5명)함으로써 '제식구 감싸기' 논란 차단하겠다는 게 외교부 설명이다.

넷째, 본부 및 재외공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의 횟수와 시간을 4배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 연 1회, 1시간 이상(각 부처 현재 규정)에서 제·개정 지침은 연 4회, 4시간 이상으로 확대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9월 주뉴질랜드대사관 사건과 관련, 재외공관에서 성희롱 발생 시 조사 및 구제에 대한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성비위 예방처리 지침 강화부분은 재외공관에 관련지침이 없었고 외교부 지침을 준용하는데 각 공관마다 사정 다르고 현지법 특성이 달랐다"며 "이번에 별도로 재외공관용 지침 제정해서 성비위 사건 발생하면 사건 전체를 본부로 일원화해서 직접 처리하는 걸로 시스템을 바꿨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관에서는 즉시 보도하고 피해자를 격리, 분리해서 보호에 역점을 두고 실제 사건 처리는 본부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개정했다"며 "그동안 공관장 판단하에 처리됐던 부분들이 2차 피해 발생하는 부분도 있었고 다시 불거져서 부담이 되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본부에서 보고 판단하는 게 맞다고 판단해서 강화했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재외공관 업무효율성과 회계투명성도 강화…장애인 고용도 확대

외교부는 또 재외공관의 업무 효율성과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213억원을 들여 재외공관 회계·행정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전자결재와 보고서 자동생성 등 디지털화로 효율성을 높이고, 사이버회계감사 등을 통해 회계처리를 상시 모니터링한다는 계획이다.

외교부는 시스템이 구축되면 종이문서 최소화와 업무처리 시간 단축 등을 통해 5년간 562억원을 절감하고, 실무인력 약 150명을 재외국민 보호업무 등에 재배치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내년부터 한국인 행정직원이 30인 이상인 재외공관을 중심으로 장애인 제한경쟁 채용을 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외교부는 올해 재외공관 한국인 행정직원 중 50명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하지만 현재 1명뿐이며, 의무 고용 비율을 채우지 못해 2016년부터 부담금을 내고 있다.

또한 외교부는 전 직원에게 보안서약서에 서명하게 하고, 외부 협력업체 직원의 관련 업무가 끝나는 대로 비밀취급인가를 즉시 폐기할 계획이다. 이 밖에 국회 국정감사 지적을 수용해 정책연구용역 보고서 공개를 확대하고, 원칙적으로 경쟁입찰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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