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 보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내년 7월부터 착오로 송금한 돈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도입된다.
10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예금자 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지난 7일 정무위원회 의결, 9일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날 본회의 문턱을 넘어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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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앞으로 금융회사를 통한 착오송금 반환 요청에도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는 경우 예보가 송금인의 착오송금액 반환 과정을 지원한다.
송금인이 신청하면, 예보는 수취인에게 자진반환 안내 등을 통해 착오 송금액을 회수한 후 관련 비용을 차감하고 송금인에 지급하는 게 골자다. 이를 통해 착오송금 반환 과정이 간편해지고, 소요되는 시간은 대폭 줄어드는 효과가 기대된다.
다만 반환 지원 과정에서 정상적 상거래, 자금대여 및 상환 등에 따른 송금으로 밝혀진 경우, 착오송금 반환 지원은 중단된다.
예보 관계자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도입을 통해 착오로 송금을 잘못 한 경우라도 피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회복할 수 있게 된다"며 "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금융거래 확산에 대응한 금융소비자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노원갑)에 따르면 착오송금 반환 청구건수는 2015년 6만1278건에서 2018년 10만6262건으로 급증했다. 이 기간 착오송금 금액도 1761억원에서 2392억원으로 36% 늘어났다.
milpar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