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신생아를 변기 물속에 집어넣은 후 방치해 살해한 엄마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윤성묵)는 2일 오후 403호 법정에서 영아살해,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22·여) 씨에게 원심(징역 1년 6월)을 깨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대전법원종합청사 전경 [뉴스핌=DB] |
A씨는 지난해 6월 부천시 소재 주점에서 성명불상의 남성과 술을 마신 뒤 모텔에서 성관계를 맺어 임신한 아이를 지난 1월 대전 소재 자신의 집 화장실 변기에 앉은 채 분만한 뒤 아이를 어떻게 할 지 고민하다 변기 물속에 집어넣어 방치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살해한 영아의 시신을 비닐봉지아 신발 박스에 넣은 후 집 앞 마당에 묻은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전 산부인과에서 임신 28주 정도 돼 임신중절 수술을 할 수 없다는 말을 듣고 인터넷 불법 사이트를 통해 구입한 낙태약을 복용했지만 분만을 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항소심 재판부는 "형을 정함에 있어 고민이 많았다"며 "갓 낳은 아이도 소중한 생명이고 결과에 있어서는 죽을죄를 지었을 지 모르지만 피고인도 이 사회의 피해자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당연하고 응분의 보상이 맞겠지만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을 다시 잘 키우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어린 나이인 점을 고려해 석방하기로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회봉사 명령은 (죽은) 아이에게 속죄하란 취지"라며 "석방 후 주변에 나쁜 사람들과 어룰리지 말고 아버지와 열심히 살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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