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빗썸 내부에서 회원 이벤트로 62만원을 지급하려다 약 60조원의 비트코인을 오지급하는 대규모 오지급 사태가 빚어졌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현장 점검에 나섰다.
7일 빗썸은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이번 이벤트 지급 과정에서 발생한 혼란으로 고객 여러분께 불편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는 내용의 공지문을 올렸다.
빗썸은 전날 오후 7시경 695명 랜덤박스 이벤트 리워드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비트코인 수량 입력 중 실수로 일부 고객에게 비트코인을 잘못 지급했다.

당시 빗썸은 랜덤박스 이벤트 당첨자 249명에게 총 62만원을 지급할 예정이었다. 1명당 적게는 2000원, 많게는 5만원을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시스템 오류가 발생해 '원' 대신 '비트코인(BTC)'이 입력됐다. 이로 인해 249명에게 62만개에 달하는 비트코인이 오지급 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인 오후 6~7시경 비트코인 1개당 9800만원대였다는 점을 미뤄볼 때 1인당 2000억원에 가까운 비트코인이 지급된 셈이다. 단순 계산으로는 총 60조원 수준의 비트코인이 잘못 지급됐다.
이후 빗썸은 20분 뒤 이상거래 내부 통제 시스템을 통해 상황을 파악하고, 오후 7시 35분 거래 및 출금을 차단했다.
현재 125개, 약 123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은 회수하지 못했다. 다만 전체 99.7%에 달하는 61만8212 비트코인을 회수했다. 이미 매도된 1788 비트코인 상당의 자산도 93% 회수를 마쳤다.
빗썸 관계자는 "아직 회수되지 못 한 비트코인은 125개 가량"이라며 "회수 가능 시점은 확실치 않고, 회수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규모 사고가 벌어진 후 시장이 일시적인 타격을 입기도 했다. 사고 발생 직후인 오후 7시 30분경에는 비트코인 가격이 8111만원까지 급락하기도 했다.
금융당국도 즉각 현장 점검에 나섰다. 금융당국은 사고 발생 원인과 전산 시스템 운영 과정 전반을 확인할 방침이다. 오지급 발생 구체적 경위를 비롯해 오류 인지 시점, 사고 인지 이후 내부 보고 및 대응 체계가 적시에 작동했는지를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사건은 지난 2018년 4월 삼성증권 배당 실수 사태와 비슷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시 삼성증권은 우리사주 배당금을 주당 1000원으로 지급하려다 직원 실수로 자사주 1000주를 지급했다. 삼성증권 직원들이 배당받은 자사주를 급히 매도한 탓에 주가가 한때 12% 급락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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