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급락 때 투매한 이용자 대상 보상, 보호 펀드 상설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이 전날(6일) 발생한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와 관련해 공식 사과했다. 고객 손실에 대한 전면 보상과 재발 방지 대책도 내놨다.
빗썸은 7일 홈페이지에 공지를 통해 "가상자산거래소의 최우선 가치인 안정성과 정합성을 지키지 못했다"며 "고객 여러분께 큰 혼란과 불편을 드린 점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빗썸은 사고 발생 직후 모든 관계 기관에 신고를 완료했으며, 현재 진행 중인 금융감독원의 현장 점검에도 성실히 협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내부통제 시스템을 전면 재정비해 사람의 실수가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고객 보상에 나선다. 빗썸은 오지급 사고로 고객 자산의 직접적인 손실은 발생하지 않았으나, 사고 시간대 시세 급락으로 불리한 조건에서 체결된 '패닉셀'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고 시간대 매도 고객에게 매도 차액 전액과 10%를 추가한 110% 보상을 지급하기로 했다. 보상은 데이터 검증 후 일주일 내 자동 지급된다.
아울러 사고 시간대 서비스에 접속했던 모든 고객에게 2만원을 지급하고, 전 고객을 대상으로 7일간 전 종목 거래 수수료를 0%로 적용한다. 예상 고객 손실 규모는 약 10억원 내외로 추산되며, 추가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도 회사가 전액 책임진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1000억원 규모의 '고객 보호 펀드'를 상설화해 향후 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구제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빗썸은 자산 검증 시스템을 고도화해 이벤트나 정책에 따른 지급 시 고객 자산과 회사 자산을 이중으로 검증하고, 고객 자산 이동 및 리워드 지급 과정에 2단계 이상의 다중 결제 절차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이상 거래를 실시간으로 탐지해 자동 차단하는 인공지능(AI) 기반 '세이프 가드' 시스템을 24시간 가동하고, 글로벌 보안 전문 기관을 통한 외부 시스템 실사 결과도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다.
이재원 빗썸 대표이사는 "이번 사고를 교훈 삼아 외형적 성장보다 고객의 신뢰와 안심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hkj77@newspim.com












